피해사례 거론하며 정확한 배상 요구, 주택 매입 후 공원화, 행복주택 입주 등도 제안

- LH, “공사 완료 후 보수공사할 것”. 진주시 “LH사업으로 시 관리권한 없다”

[단디뉴스 = 김순종 기자] 진주시 옥봉동 행복주택 건설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아파트 공사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현실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해 피해를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아파트 공사 과정에서 소음과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공사현장 인근 주택 매입 후 해당지역 도시공원화 ▲인근주민 행복임대주택 입주 등의 피해보상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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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진주시 옥봉동 행복주택 건설지 인근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사실을 거론하고 보상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12일 진주시 옥봉동 행복주택 건설공사장 인근 주민 15여명은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부터 옛 수정초등학교 부지에 LH 행복주택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시공사(금호건설)가 발파작업 등을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주택 내외부 벽체가 떨어지고, 금이 가며 누수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창문을 열지 못하고, 발파작업 등으로 인한 소음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피해 보상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특히 “시공사는 발파작업 진동과 소음을 측정한 결과 기준치에 미달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인근 주민들 가운데 유아·노인의 피해가 크다고 강조했다. 공사현장 소음으로 낮 시간에 수면을 취해야 할 아이가 수면을 제대로 취할 수 없고, 이 때문인지 최근 한 아이는 병원 치료(상세불명의 중이염)를 받고 있다는 것. 또 노인들 역시 두통이나 스트레스성 위경련을 앓고 있어 피해사실을 취합하기 위해 진단서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공사가 시작된 지 약 2개월 후 공사현장과 인근 주택지 사이 가림막 설치가 이루어진 점, 먼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데도 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 물을 뿌리거나 천을 덮는 등 시공사의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공사는 세륜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차량 입출입시 발생하는 먼지에 대해서만 저감기능이 있다고 했다.

 

▲ 인근 주택들의 갈라진 벽들

주민 A씨는 “본인 집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근 아파트 공사로 벽이 갈라지고, 소음에 시달리면 누구라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겠느냐”며 행복주택 공사로 입은 피해에 공감해 줄 것을 요구했다. B씨는 “사업 전 주민공청회나 사업 시행 등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해야 했는데 그런 것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공사를 진행하는 LH나 시공사인 금호건설뿐만 아니라 진주시에도 책임이 있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허가로 LH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진주시민이자 지역 주민인 본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기에 진주시도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 이들은 진주시가 추경예산 확보로 인근 주택단지를 매입해 도시공원화 할 것을 요구했다.

주민들의 이같은 문제제기에 LH 관계자는 “공사 과정에 일어난 피해들은 향후 외부전문업체에 의뢰해 전수조사한 뒤 보수공사 등을 해줄 것이다. 주택을 매입해달라는 건 재정상 문제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진주시 관계자는 “(주택매입) 예산을 마련할 근거가 없고, 이 사업은 LH가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 것으로, 시에서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월부터 진주시 옥봉동 700-1번지 일대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로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총 500여세대의 행복아파트를 건립하고 있다. 사업면적은 1만 5099.30㎡, 건축면적은 3007.02㎡,이다.

 

▲ 진주시 옥봉동(옛 수정초) 행복주택 조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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