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시행 따른 제도적 대책 마련, 시내버스 노선개편, 표준운송원가 조정 등 촉구

경남도가 4년 만에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않다.

도는 4일 소비자정책심의원회를 열어 시내버스 요금 200원 인상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도는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버스 노동자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 진주시내버스 개혁범시민대책위원회.

하지만 진주시내버스 개혁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운영위원장 장상환)와 민중당 진주시위원회(위원장 하정우)가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시내버스 요금 인상분이 곧바로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지원금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경남도의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 심의 계획을 연기하고,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인력확충 및 인건비 증가 부담에 따른 제도적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진주시내버스의 경우, 시내버스 요금인상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보다 시내버스 노선개편과 표준운송원가 조정 등 구조적인 결함을 극복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시내버스 요금 인상보다 이러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버스 이용객 수를 줄게 만들어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에 역행하고, 경기 둔화 요인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내버스 대책위는 시내버스 문제를 바로 잡으려면 시내버스 운영조례 제정, 수입금 공동관리제 도입, 한정적 기간의 시내버스 노선 면허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표준운송원가’는 시내버스 1대가 1일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금액을 산정한 것을 의미한다. 진주시는 시내버스 1대가 하루 운행을 한 뒤 벌어들인 수입이 이에 미달하면 차액을 보전해주고 있다.

 

 

저작권자 © 단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