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법 대부업, 동료 기자 모욕 등의 혐의를 받은 현직기자 ㅈ씨(57)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 ㅈ씨는 지난달 16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ㅈ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1년 6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전주(동업자) 2명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82회에 걸쳐 23억 7317만 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았다. 특히 법정 최고이자율인 30%를 넘는 이자를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ㅈ씨는 또한 지난해 8월 진주시청에서 동료기자에게 “xx이”라고 하거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이 기자를 지칭해 모욕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비난기사를 내고 광고를 받아낸 혐의 등(공갈, 공갈미수)으로도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이와 관련한 증거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민중당 진주시위원회는 31일 이와 관련한 논평을 내고 “(ㅈ씨가 소속된) 해당 언론사는 언론사의 윤리강령 및 기자준칙에 따라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진주시도 최소한의 자격조차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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