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아 환경연 사무국장 “환영하고 도시숲 중요성 공감한 결정, 의미 있다.”

가좌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진주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되면서 더 이상 추진되지 않게 됐다. 가좌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공원부지 82만 3220㎢ 중 10.5%에 해당하는 8만6668㎢에 1632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고 나머지 89.5%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으로 추진돼왔다. 2020년 7월 공원일몰제에 따라 사유지 개발 제한이 풀릴 것을 우려한 조치였다.

 

▲ 지난 27일 진주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와 시민 30여 명이 진행한 '가좌공원을 지켜요' 행사(사진 = 진주환경운동연합)

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가좌공원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전국 최저수준의 비공원시설 비율로 공동주택을 조성하길 권유해왔고, 이것이 일부 받아들여졌지만, 도시공원위원회는 교통처리 대책이 해결되지 않았고, 현재의 양호한 생태환경과 임상에 대한 환경대책 수립 미흡 등을 이유로 이 계획을 부결시켰다.

가좌지역은 유동인구가 많고, 대학가와 신진주역세권 개발, 여객터미널 이전 계획 등으로 진주지역 내 교통이 가장 혼잡한 지역 가운데 하나이다. 교통유발 요인이 향후 최소화되어야 하는 지역인 셈이다. 아울러 가좌공원은 자연발생적 수림이 잘 조성돼 있어 최대한 공원으로 유지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가좌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부결되면서, 시는 재정투입을 통해 공원부지 내 사유지를 매입해야 할 상황이다. 시는 2020년 7월부로 장기미집행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가좌공원 내 사유지가 난개발될 가능성이 커 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확보를 서두르고 있다. 사유지 매입 비용은 약 450억 원으로 추정된다.

 

▲ 가좌공원 조감도(사진 = 진주시)

 

시 관계자는 “ 가좌공원 민간특례사업 불가로 인해 사유지 매입에만 45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우선관리지역 선별 및 녹지활용 계약 등을 활용해 사업시행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진행하고, 단계별 예산계획 수립에 따라 토지주들의 피해가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좌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반대해온 정은아 진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환영할 만한 결과”라면서도 “가좌공원의 생태환경이 잘 보전돼 있다는 걸 시도 알텐데, 그간 이 사업을 추진해와 행정력 손실이 있었던 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환경적 부문을 좀 더 고려했으면 한다. 어쨌든 도시숲의 중요성에 도시공원위원회도 공감을 표해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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