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단디뉴스> 민원제기에 답변 보내와

진주시민행동은 진주시 교통행정에 대한 국민감사, 주민감사를 청구한다.

이들은 29일 “진주시는 부산·부일교통의 불법운행 사건(250번 노선)을 법과 원칙, 시민들의 상식에 따라 처리할 의사가 없다”며 “중대한 불법행위를 한 조규일 시장의 가족회사에 대한 특혜와 봐주기가 일관되고 있어 국민감사와 주민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부산교통은 조규일 시장의 큰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이다.

 

▲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서

진주시민행동은 진주시가 부산교통의 불법운행(임의 증회운행)에 가장 관대한 처분인 5천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려 이 사건을 종결하는 등 “명백한 불공정, 편파, 특혜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주시가 (이들 버스에 기지급한) 유가보조금 2천200백만 원 환수 처분을 한 것은 절대로 지급해서는 안 되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한 진주시의 불법행정을 실토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들은 “부산교통·부일교통의 임의 증회운행은 그 자체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10조, 85조를 거론했다.

이들 조항은 ‘행정청의 사업계획 인가 처분 없는 운송사업에 대해 면허, 허가,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주시민행동은 “부산교통의 임의 증회운행은 3차례의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난 십수년 동안 계속되어 왔다”고 들고 “(이는)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불법행위로 매우 엄중하고 강력한 행정처분과 법적 조치가 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서도성 진주시민행동 상임대표는 “시민행동은 자신의 가족회사에 대한 특혜와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는 조규일 진주시장을 규탄하며 우리 지역의 대표적 적폐인 진주시 교통행정을 바로잡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주시민행동은 이번주 감사원을 직접 방문해 국민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며, 주민감사청구는 재정지원금 관련 예산낭비와 갑질 행정 의혹에 대한 내용으로 대표자 증명 교부 신청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부산·부일교통의 임의 증회 운행에 대한 진주시의 방조 행위, 직무유기, 진주시의 행정처분 부적정 등에 대한 내용이 감사청구서에 담겼다.

 

▲ 250번 시내버스가 빗길을 달리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부산·부일교통의 불법운행과 관련한 <단디뉴스>의 물음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94조2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대수나 운행횟수를 늘려 운행한 경우, 시장·군수는 운송사업자에게 1년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급을 정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5조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조항 6호에는 “(같은법) 제4조ㆍ제28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범위ㆍ노선ㆍ운행계통ㆍ사업구역ㆍ업무범위 및 면허기간(한정면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그러면서도 “행정처분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은 운송사업자의 인가받은 사업계획, 운행형태 등을 고려해 지자체의 장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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