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관계자 “관점에 따라 개발가능지 분류 바뀔 수는 있어”

류재수 진주시의원(민중당)은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시 관내 개발가능지가 36.39㎢에 불과한데도 시는 211.26㎢라는 엉터리 주장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규일 진주시장은 이같은 엉터리 주장, 자료 날조와 관련해 공식사과하고, 자료를 날조한 공무원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했다. 경사도 완화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대화(공청회 등)를 추진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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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기자회견에 나서 개발가능지 면적은 36.39제곱킬로미터가 맞다고 주장하는 류재수 의원(민중당)

진주시는 2030년 진주도시기본계획 책자에서 진주시 개발가능지는 36.39㎢라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펴낸 소책자 “개발 경사도·고도제한 등 도시계획 이슈 – 그건 이렇습니다”에서는 개발가능지가 211.26㎢에 달한다고 했다. 류 의원은 이 소책자에서 시가 개발가능지역 면적을 의도적으로 늘려 최근 거론되는 경사도 제한 완화 움직임에 반대하는 논리로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류 의원은 지난 23일 이 문제를 두고 시정질문에 나서 조규일 시장과 거세게 대립한 바 있다. 당시 류 의원은 “진주시가 자료를 날조해 시민들을 혹세무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조 시장은 이에 “책임질 수 있겠냐”며 “다른 기준을 엎어서 이야기하면서 (진주시가) 시민을 혹세무민한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시정질문 뒤에도 시는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류 의원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 주장했다.

 

▲ 2030년 진주도시기본계획의 내용. 개발가능지가 36.39제곱킬로미터라고 나와 있다.

이에 류 의원은 28일 기자회견에 나서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토부 훈령인 ‘도, 시·군 기본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작성되고, 경남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는 과정을 거치며, 최종보고서는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된다”며 “도시기본계획에 개발가능지가 36.39㎢에 달한다고 해두고 다시 임의로 분석한 자료(소책자)를 내는 건 기존 계획을 무시하고, 도시계획을 마음대로 주무르겠다고 실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시장이 지난 23일 “개발억제지는 개발계획 수립으로 곧바로 개발가능지가 될 수 있다”며 개발가능지 면적이 211.26㎢에 달하는 것은 “경사도 12도 미만의 땅 437제곱킬로미터 중 도로, 하천, 농지 관리를 위한 지역과 개발된 곳을 빼고 난 것”이라고 말한 것, 또 24일 시가 보도자료로 같은 내용의 주장을 편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 진주시가 펴낸 소책자와 그 내용. 개발가능지가 211.26제곱킬로미터라고 표시돼 있다.

그는 “개발억제지는 문화재보호구역, 군사보안시설, 상수원보호구역, 생태자연도 2등급, 저수지 등 경사도 12도에서 25미만 지역이 포함된다. 이들은 각종 법률 등의 규제로 개발 제약이 많이 따르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지역과 시설을 진주시장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곧바로 개발가능지가 된다고 주장해 황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진주시가 개발계획 수립으로 개발억제지에서 개발가능지로 바꾸었다는 ‘진주혁신도시, 정촌산단, 항공국가산단’등 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지정과 승인이 어려웠다”며 “개발억제지를 가능지로 바꾸려면 법률 규제 검토, 도시기본계획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경사도 기준 완화는 시민 1100여명이 서명을 받아 진주시의회에 제출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것”이라며 “저는 경사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대화와 토론으로 결정하면 될 일이고, 그것이 민주주의라 생각한다”며 향후 경사도 문제에 대한 공청회 등을 공식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류 의원과 진주시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창원시 관계자는 “진주시의 개발가능지 분류방식이 합당한지 함부로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창원시의 경우는 개발억제지를 개발가능지에 포함하지 않는다. 도시기본계획에서 개발가능지는 개발억제지를 제외한 곳이라고 명시해두고 있다”고 했다.

사천시 관계자는 “관점에 따라,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개발가능지 분류가 바뀔 수 있다. 개발억제지 가운데도 공익성이 있다거나 하는 지역은 심의에 따라 개발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시기본계획은 단순한 기준을 두고 딱 잘라 분류를 한 것으로 개별적 사안에 따라서는 (개발가능지 면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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