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진주시 경로당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주시의회 통과

진주시 관내 미등록 경로당(27개)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마련돼 미등록 경로당을 이용 중인 시민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열린 진주시의회 제21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진주시가 제출한 ‘진주시 경로당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서다. 그간 경로당 등록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한 미등록 경로당은 앞으로 냉·난방기, 양곡구입비 지원 등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올해 6월 28일 정재욱 진주시의원(자유한국당)이 본회의 5분 발언으로 미등록 경로당 지원의 당위성을 강조한 뒤 진주시가 마련한 것이다. 당시 정 의원은 안산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미등록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미신고 경로당과 별개로 봄이 타당하다. 조례 개정으로 이들 경로당이 냉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욱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조건을 갖추지 못한 미등록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 냉·난방비를 지원받지 못해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돼 경로당을 행복하게 만들 것 같다. 이는 어르신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진주시를 행복하게 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등록 경로당은 이용정원, 시설면적 등이 경로당 등록조건에 맞지 않지만, 실질적인 경로당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문산읍 관정, 삼동 경로당을 포함한 27개 미등록 경로당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 정재욱 진주시의원(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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