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 최저임금 대비 7배 이내로 제한, “살찐고양이법 제정도 필요”

경남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을 법정 최저임금 대비 7배 이내로 제한하는 ‘살찐 고양이 조례안(경상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이 지난 18일 경남도의회를 통과했다. 이영실 의원(정의당)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한겨례>의 분석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통합소득 지니계수(범위 0~1)는 0.520, 근로소득 지니계수는 0.471에 달했다. 같은 해 통계청이 발표한 지니계수(시장소득 기준)는 0.402였다. 지니계수는 대표적 분배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뜻한다. 0.5를 넘으면 불평등 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류된다.

 

▲ 21일 기자회견에 나선 정의당 의원들

정의당 경남도당은 21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 이상 졸라맬 허리도 없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고통과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배부른, 살찐 고양이들의 끝없는 탐욕을 억제할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2016년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최고임금법’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가 손을 놓은 상태에서 정의당을 중심으로 지역의회가 앞장서 이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남도당은 불평등 해소, 기득권 타파를 위해 도의회를 시작으로 정의당 의원이 있는 창원과 거제, 전국의 지역의원들과 함께 불평등을 해소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나아가는데 앞으로도 앞장서 나갈 것”이라며 “심상정 의원이 2016년 국회서 발의한 살찐고양이법 통과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주도로 지역 의회에서 ‘살찐 고양이 조례’가 제정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정의당)의 대표발의로 경기도에서 같은 내용의 조례가 제정된 바 있다.

‘살찐 고양이’는 배부른 자본가를 지칭하는 말로, 1928년 저널리스트 프랭크 켄트가 발간한 도서 ‘정치적 행태’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월가의 탐욕스런 은행가와 기업인을 비난하는 말로 널리 사용됐다.

한편 심상정 의원은 2016년 법인 임직원의 최고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의 30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살찐고양이법’을 발의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관련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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