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관 건립으로 과거사 기억해야” "반일 종족주의 문제 짚기도"

‘지역에서 바라본 일본군 성노예제와 과거사 반성’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21일 경상대 BNIT R&D센터에서 열렸다. 발표자들은 경남지역에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건립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대법원의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판결의 의미, 최근 논란이 된 역사수정주의(‘반일 종족주의’)의 문제점 등을 조목조목 짚었다.

 

▲ 21일 열린 '지역에서 바라본 일본군 성노예제와 과거사 반성'

송도자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대표는 ‘일본군, 그 기록과 기억의 장치’라는 주제 아래 “경남지역은 전국에서 ‘위안부’ 피해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들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인권회복 ▲‘위안부’ 문제 조사 및 연구, 자료수집 및 보존 ▲‘위안부’ 문제 교육 등을 위해 경남지역 ‘위안부’ 역사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록에 있어 지역의 피해역사와 해결운동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재 전국에 4곳의 역사관과 박물관이 있지만, 어느 곳도 역사관의 위치성에 비추어볼 때 지역의 피해역사를 담아낸 곳이 없다. 피해자가 가장 많은 경남에 역사관을 만들어 다른 역사관이 안고 있는 재현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시민사회는 치열한 기억투쟁으로 일궈낸 공적역사가 2015 한일 ‘위안부’ 합의라는 반동 앞에 무참히 무너질 수 있다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며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무엇으로도 무너지지 않는 공고한 기록과 기억의 장치(역사관)가 경남지역에 절실하다”고 했다.

이경희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 대표는 ‘지역에서의 여성인권과 역사정의 운동의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할머니 이후의 운동방향 모색 ▲일본군위안부 역사관 건립 ▲교과서 수록 (확대) 운동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생존 할머니를 만날 날이 줄고 있다”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목소리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려 힘쓰고, 젊은세대에게 일본군 ‘위안부’역사를 더 알려나가야 한다”고 했다.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40명 가운데 현재 생존 피해자는 20여명에 불과하다.

그는 또한 “일본의 역사왜곡과 우리 스스로의 역사를 기록하는 차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이 시급하고, 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 기록을 좀 더 성의있게 기입해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운동을 위해서는 인력보충과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주제한 발표에서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은 1990년대 초 이래 30년에 가까운 오랜 세월동안 한국인 피해자들이 추궁한 ‘식민지지배 책임’을 법적으로 완성한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 시민들이 앞으로 (이들 문제를 두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함께 묻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강성현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교수는 ‘한국의 역사수정주의의 현실과 논리’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최근 논란이 된 ‘반일 종족주의 현상’을 거론하고,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이 편 논리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영훈의 ‘위안부는 강제연행 되지 않았고, 공창제의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자기 영업과 ‘자유폐업’을 할 수 있는 돈벌이 좋은 매춘부였지, 성노예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들고 “이를 비판적으로 반박하는 자료와 논거, 주장은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그는 “강제연행을 지시한 공문서가 없었다고, 강제연행이 없었다는 주장은 히틀러의 홀로코스트를 입증할 공문서를 찾지 못하면 홀로코스트가 없었던 일이 되는 것과 같은 논리”라며 문제가 있다고 했다.

또한 민간의 공창제가 군사적으로 동원되고 편성돼 합법적이라는 주장에는 “공창제는 합법적인 성매매라는 것이 아니라, 치안 유지, 풍기 단속, 성병 예방의 목적으로 ‘국가가 여성의 신체와 생활을 구속하고 관리하는 성매매제도’를 의미한다”며 “그 관리의 운용과 효과는 합법과 불법을 넘나들었다”고 했다.

‘위안소’운영은 개인의 영업이었고, 폐업의 자유가 있었다는 주장에는 “위안부 폐업 사례가 후방 일부에서 나오지만 버마나 미치나 등 전쟁 전방에서는 자유폐업이 현실과 동떨어진 일로, ‘위안부’들이 어떤 목적과 방법으로 위안소에 끌려왔든 자율성이 박탈된 상태에서 성행위를 강요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영훈이 선별한 근거는 일부 사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김명희 경상대 사회학과 교수는 ‘상징적 배상으로서 추모사업의 의미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추모행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전쟁범죄 빛 국가범죄의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나 기념은 개인적인 차원이나 정치적 결집을 넘어 새로운 전망을 여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추모사업은 피해자의 손상된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는 행위이고 ▲추모 공간 건립은 피해자의 훼손된 사회관계 복원의 치유 조건이며 ▲사회적 기록과 기념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동체에 책임을 지우는 사회적 예방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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