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진주시수도검침원지회, ‘정규직 전환’, ‘업무재해 보장’ 촉구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 경남 진주시수도검침원지회가 21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시는 수도검침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사업주로서 이들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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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 경남 진주시수도검침원지회가 21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시는 수도검침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사업주로서 이들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기자회견에 나선 이유는 지난7월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의 일환으로 수도검침원에 대해서도 직접고용 권고지시를 내렸지만, 진주시가 이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주시는 “검토과정이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가 이 문제에 대한 권고를 최근에 내린 만큼 보다 종합적인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진주시가 이 문제에 늦장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창원시, 김해시, 의령군을 비롯한 경남도내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 문제에 적극 대응, 수도검침원 근로자를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최선윤 민주일반연맹 일반노조 서부경남 지부장은 “진주시 수도검침원 여성근로자들은 부상을 입어도 개인이 스스로 치료하며 성폭력, 계량기 안의 벌레, 뱀, 개에 물리거나 도망치다 다치는 등 위험상황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며 “수도검침원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17일 진주시가 용역근로자 정규직전환을 위한 노·사 전문가협의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수도검침원은 정규직 전환자에서 제외됐다.

이날 시는 기존 용역형태로 분류된 4개 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 정규직 전환자는 시청사 회계과 시청사 관리직원, 아동보육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청소원, 시민안전과 도시관제센터 모니터 요원, 농산물도매센터 도매시장 청소원이다. 

한편 정부의 정책에 따른 정규직 전환 대상기관은 3단계로 나뉜다. 1단계와 2단계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며, 3단계는 민간위탁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근 노동부가 3단계로 분류됐던 수도검침원 노동자를 1단계로 조정하면서 자치단체가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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