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가 증거 제출, ‘사망했다는 배즙사건 관련자, 본인여부 확실치 않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은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선고기일이 다시 한 번 연기됐다. 검찰이 지난 8일 변론재개신청서를 재출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면서다. 검찰은 17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201호에서 열린 공판에서 추가증거를 제출했다. 2017 12월21일 통장협의회 회장과 서 의원이 통화한 내역과 서 의원이 평거동 소재 경로당에 배즙 한 상자를 가지고 온 것을 목격했다는 김 할머니의 가족관계 증명서다.

▲ 서은애 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 전 통장협의회에 케이크 한 상자를, 평거동 소재 경로당에 배즙 한 상자를 기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 진행과정에서 서 의원은 케익 한 상자를 통장협의회 송년회 자리에 의도적으로 두고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먹을 생각으로 구입한 케이크를 실수로 두고 왔다고 주장했다. 평거동 소재 경로당에 배즙을 기부했다는 혐의는 부정했다.

지난 공판(9월5일)에서 서 의원이 경로당에 배즙을 기부한 것을 보고, 다른 할머니들에게 이를 이야기했다는 김 할머니는 사건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 2018년 1월 전에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검찰은 17일 다른 주장을 폈다. 김 할머니가 다른 증인들이 언급한 할머니가 맞는지 명확치 않다는 것. 검찰은 김 할머니는 2000년대 초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며, 그 김 할머니가 증인들이 말한 김 할머니가 맞는지 확실치 않다고 했다.

서 의원의 변호사 측은 기존 두 차례 최종진술을 원용한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서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사건이 길어지면서 주위분들에게 심려를 많이 끼쳐 죄송하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더 신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11월14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서 의원의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단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