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법적 하자 없어, 차질 없이 추진해야”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가좌․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제기했던 주민감사청구 결과 “진주시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과정에 부당한 절차는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시는 10일 이같은 결과를 경남도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로 구성된 ‘가좌․장재공원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경남도에 주민감사청구를 한 바 있다. 진주시와 경남연구원이 사업추진과정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었다는 이유다.

경상남도는 2019년 8월부터 9월30일까지 시민감사관 3명, 경남도 감사관 3명을 투입해 진주시와 경남연구원을 대상으로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및 절차상 하자, 민간공원 특례사업자 평가기준 불공정 여부 등 9가지 사항을 감사했다.

그 결과,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할 만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도는 “특례사업에 법적 하자가 없다”며 “도시공원조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민생활에 이바지하는 도시공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가좌공원(왼쪽), 장재공원(오른쪽) 조감도

시는 지난 9월 서은애 의원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관내 공동주택지 조성원가 대비 가좌․장재공원의 용지분양가액이 현저히 낮다고 주장한 것도 반박했다. 시는 동등한 비교를 하려면 민간공원특례사업의 공원시설(80%) 확보비용을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고 했다.

시는 “진주 관내 공동주택 조성원가는 3.3제곱미터당 평균 200만원에서 300만 원대이고, 가좌․장재공원은 400만 원대이다. 다른 공동주택과 비교하면 가좌·장재공원 지역의 가격이 높아 시행사가 사업을 하더라도 수익성은 더 낮다”고 주장했다.

시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흠결 없는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올해 10~11월 중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위원회 최종심의를 거쳐 도시공원 일몰제 도래기간(2020년 6월말) 전 실시계획인가를 내릴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시는 관내 21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우선적으로 매입해야 할 11개 공원을 선정, 토지매입 등을 위해 1700억 원의 시 예산을 투입해왔다. 시는 2020년 이후 1000억 원의 추가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가좌․장재공원은 민간자본을 유치해 개발한다.

시의 계획대로 도시공원이 조성되면 진주시는 전국 평균 대비 2.2배 수준의 공원을 갖게 될 전망이다. 시는 “이같은 면적의 공원을 갖게 되면 미세먼지 저감 및 쾌적한 도시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번 주민감사청구를 진행한 진주환경운동연합 정은아 사무국장은 “시민감사관이라고 해도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 증인출석 갔더니 기본적인 것도 물어보더라. 결과를 우려하면서도 믿었는데 잘 안 됐다. 공식적 입장은 다음 주 월요일쯤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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