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진주에서 태어났으니, 우리가 책임져야. 재원 마련해 지원 검토"

무국적이라는 이유로 오갈 데 없이 헤메다 경기도의 한 미인가 시설에 보내졌던 ‘진실이(가명)’이가 진주로 돌아올 가능성이 커졌다. 시는 진실이가 진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진주의 보육시설에서 돌보는 게 맞다며 진실이를 데려올 준비를 하고 있다. 진실이를 돌볼 구체적 보육시설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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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상관없는 자료 사진입니다. (사진 = Pixabay)

진실이는 지난해 11월 진주에서 태어났지만, 태어나자마자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 생모인 우즈베키스탄 여성은 진실이가 태어난 뒤 잠적했고, 생부로 추정되는 한국남성은 아이의 생부가 아니라며 친자확인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진실이는 돌볼 사람 없이, 무국적 아동으로 남았다.

이주인권단체가 진실이를 돌볼 보육시설을 찾았지만, 시설 입소는 어려웠다. 진주시 관내는 물론 경남 도내 보육시설에서도 선뜻 진실이를 맡겠다는 곳이 없었고, 부산의 한 보육시설에서 진실이를 맡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지만, 부산시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못 했다. 아동보호법상 아동이 다른 자치단체로 이동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의 승인이 필요하다.

진실이는 우여곡절 끝에 경기도 소재 미인가 시설에 맡겨졌다.

진주시는 최근 진실이를 진주에 데려오기로 잠정 결정했다. 진주에서 태어난 아이인 만큼 시가 책임지고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생각 때문. 무국적 아동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터라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지방비를 투입해 지원할 수 있다. 시는 재원을 만들어 진실이를 돌보겠다는 입장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지침, 아동분야 사업 안내에 따르면 무국적 아동이라고 하더라도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다. 진주시에서 재원을 만들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아직 정식 공문을 보내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 결정은 난 상황이라 진실이를 데려올 준비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실이는 현재 경기도의 한 미인가 시설(종교시설)에 거주하고 있다. 진실이는 관련 절차를 밟아 진주로 오게 될 예정이지만,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 아이를 데려오는 일련의 과정이 꽤나 복잡한 이유이다. 한편 진실이와 같은 무국적 아이들이 법적 권리를 보호받게 하려면 하루 빨리 ‘보편적 출생등록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보편적 출생등록제는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본인 또는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출생등록을 해 법적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다. 2011년 UN아동권리위원회가 우리 정부에 이 제도의 도입을 권고하기도 했지만, 제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는 올 초 모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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