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조례로 감사 명문화"-경남교육청 “정치적 의도 의문”

홍준표 도지사의 “감사없이 (예산)지원없다”로 촉발된 경남의 무상급식 중단 사태가 결국 다시 이 문제로 돌아갔다.

경남도는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개정해 경남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급식경비 감사권한을 명문화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감사권한이 없는 경남도가 급식에 비리가 있는 것처럼 여론을 왜곡해 감사권을 명문화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경남도 "급식경비 지원에 대한 감사권 명문화"

경남도는 “경남교육청이 지난 4년간 도와 시·군비 3천 40억 원을 지원받고도 도와 도교육청이 대등한 독립기관이라는 명분으로 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급식비리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지적을 초래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도가 감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학사행정이 아니라 급식행정이므로 이는 교육자치정신에도 훼손되지 않으며, 피지원기관에 대한 당연한 권한행사"라며 "경남교육청이 끝까지 감사를 거부한다면 예산도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마땅히 급식비 지원도 요청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제 15조에 지도.감독권만 있는 것을 감사권까지 부여하는 것이다. 또 16조를 교육장은 급식비 집행내역을 분기별로 공시하고 그 집행내역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경남도는 이날 이 같은 개정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도의회 임시회에 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경남교육청 "교육자치 인정 않고 정치적 의도 의문”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경남도가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전체 급식비의 일부를 지원해 놓고 학교 급식 전반에 대하여 권한 없는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자체를 모르거나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급식행정은 학사행정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감사를 하겠다는 발상은 교육행정에 대한 기본을 모르는 사람의 논리”라며 “급식행정이고 학사행정이고 모두 교육․학예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무상급식 감사 문제가 제기되고 나서 11월 헌법재판소에 급식 감사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놓고 있는데도,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경남도가 마치 학교급식과 관련한 비리가 만연해 있다거나 급식비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등 발언을 한 것은 대등한 도단위 집행기관으로 해서는 안될 무례한 행위다"고 밝혔다.

도의회의 중재안이 양 측의 입장 차이로 무용지물이 된 가운데 경남도의 이번 조례 개정 추진으로 양 측 갈등은 전면전 양상으로 확대되면서 무상급식 중단 사태는 장기화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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