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교육기관 아닌데도 ‘학교’명칭 사용해 처벌 받기도

▲ 진주 혁신도시에 있는 세인트폴 국제학교 진주캠퍼스가 2019학년도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운영을 돌연 중단해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

진주 혁신도시에 있는 세인트폴 국제학교 진주캠퍼스가 2019학년도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운영을 돌연 중단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가 크다. 이곳은 미인가 교육시설로 분류돼 다른 교육시설로 학생들이 재취학하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금전적 피해도 만만치 않다. 학생들은 수업료를 돌려받지 못했고, 강사들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다.

세인트폴은 미국 비영리 교육재단의 국제학교 과정을 따르는 교육기관으로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한다. 이 때문에 2017년 개원 당시, 조기유학을 준비하는 학생 등에게 일종의 대안학교로 각광받았다. 수업료는 한 학기당 10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9학년도 2학기 개학 시점인 9월초를 기준으로 유치부 20여 명, 초등부 40명, 중등부 2명이 수강신청을 했다. 하지만 세인트폴측은 지난달 말 이메일을 통해 경영악화를 이유로 학부모들에게 이번 학기부터 수업을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세인트폴은 현재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

유치부는 의무교육 과정이 아니다. 세인트폴 유치부는 어학원으로 분류돼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다. 세인트폴 측은 9월초 교육청에 어학원 폐원신고를 했지만, 수업료 환불문제로 반려된 상황이다. 진주시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세인트폴측은 수업료 문제를 해결 후 재차 폐원신청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의무교육 과정인 초·중등부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다. 세인트폴 측이 학기를 앞두고 돌연 폐업을 한 터라 이들은 대안 마련이 힘든 상황이다. 특히 세인트폴은 미인가 교육기관으로 분류돼 학령인정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세인트폴에서 교육을 받던 학생들은 재취학이 불가하다.

국내 정규교육과정을 밟기 위해선 재취학과정을 거쳐야하지만, 현재로선 방도가 없다. 재취학 시 미인가 교육시설은 정규학력 인정을 받을 수 없고, 올해 출석한 수업시수도 맞출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수업시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해야 해당학년을 인정받을 있지만, 지난 학기만 이수한 학생들은 이 조건을 맞출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들은 이번 학기에 국내 학교로 진학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현재 홈스쿨링, 미인가 대안학교, 유학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의 국내 정규 교육과정 편입은 내년부터 가능하다. 교육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진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교육청의 관리·감독 대상이 아닌 만큼 재정지원도 받지 않는다”며 “미인가 교육시설에 취학하는 경우 학부모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 된다”고 말했다.

세인트폴의 돌연 폐업에 따른 강사들의 임금체불 문제도 심각하다. 20여 명의 강사들은 급여일부와 퇴직금등을 받지 못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임금체불액 규모를 2억여 원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24일 조사가 마무리 된 만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 교육청은 세인트폴이 교육법상 학교가 아닌데도 국제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해 지난해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세인트폴은 지난 5월 벌금 300만 원 처벌을 받기도 했다.

저작권자 © 단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