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증회시 유가 보조금 등 제제 범위는 법령 해석이 필요한 사항

진주시민행동은 17일 진주시가 왜곡, 거짓해명으로 부산교통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주시민행동은 앞선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부산교통의 250번 노선 불법운행에 문제가 있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부산교통이 지금도 불법운행을 이어가고 있다”며 “진주시가 부산교통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시는 이날 반박자료를 내 “대법원 판결이 난 뒤 부산교통에 과징금 5천만 원을 부과했고, 유가보조금, 재정지원금도 주지 않고 있다. 부당이익금도 재정지원금 지급 시 차감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부산교통이 250번 노선에서 계속 불법운행을 하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250번 시내버스가 빗길 위를 달리고 있다.

진주시민행동은 시의 이같은 반박을 재반박하는 보도자료를 17일 내고 “진주시의 반박은 구차한 변명, 왜곡, 거짓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 이유로 ▲부산교통이 ‘임의 증회운행’을 했지만 시는 ‘운행시간 미준수’로 과징금을 부과한점 ▲‘임의 증회운행’의 경우 사업자(보유 차량 전체)에 유가보조금, 천연가스 보조금 지급을 중지토록하는데, 그러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특히 이들은 “운행시간 미준수는 유가보조금 환수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진주시가 환수하겠다는 유가보조금이 2200만 원 상당이라는데, 이 또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임의 운행시 위반차량이 아닌 사업주(보유 차량 전체)에게 일정기간 유가보조금을 지급 정지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부산교통이 그간 운송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해 왔기 때문에 관련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금 지급 중단, 환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내버스 25대 증차안에 진주시가 “검토 중인 내용”이라고 밝힌 것에 변명일 뿐이라고도 주장했다. 시의회에 보고 한 번 없이 증차를 추진해왔고, 18일 개최되는 임시회에 오른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미 관련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면서 “진주시는 왜곡, 거짓 변명을 하지 말고 부산교통의 면허취소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진주시민행동의 이같은 주장이 법적 근거가 있는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51조2와3(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에는 임의 증차 운행의 경우 자치단체가 운송사업자에게 1년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급을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이것이 운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차량 전체의 보조금 지급 정지를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법령해석이 필요한 셈이다.

진주시는 시민단체의 재반박에 “아직까지 특별한 입장을 내놓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유가보조금 지급중지 등과 관련해서는 “지침, 법령에 정확한 규정이 없어 국토교통부 등에 질의해보고 결정(위반 차량에 대해서만 기지급된 유가보조금 환수)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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