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폐기물 처리시설 허가 불가' 처분에 진주시 상대로 행정심판 제기

- 주민들, “청정자연 구역인 상미리 환경 해친다”며 거세게 반발

진주시 미천면 상미리 일대가 지렁이 사육시설 건립 문제로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지렁이 사육시설이 들어서면 "악취와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고, 업주는 "법적 하자가 없는데도 진주시가 시설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 지렁이 사육시설 반대를 외치며 짚으로 만든 허수아비를 태우는 주민들

5일 미천면 상미리 703-4번지 일원은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행정심판 현장 확인을 나온 가운데 업주 측의 상황 설명과 주민들의 지렁이 사육시설 반대 시위로 북적거렸다. 지렁이 사육시설 업주는 진주시가 최근 지렁이 사육시설 허가를 내주지 않자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황이다.

미천면 상미리 일대 주민 100여명은 이날 각종 피켓을 들고 악취는 물론 각종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지렁이 사육시설 허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미리는 청정자연 마을이고, 이곳을 흐르는 냇물은 진양호로 흘러간다”며 “사육시설이 들어서면 악취가 인근 마을에 퍼지고, 진주시민의 식수원인 진양호도 오염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주민들은 업주 측이 4개의 비닐하우스를 지으며 불법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일반 가축 축사도 악취 방지를 위해 도로에서 30미터 떨어진 곳에 들어서야 하는데 폐기물 재활용 시설이 도로에서 너무 가깝고, 절대 녹지에 재활용 시설을 설치한 것도 불법”이라는 것이다.

▲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지렁이 사육장에 반대하는 주민 강 씨

주민들은 그러면서 “타 지역 사례를 봐도 지렁이 사육장은 지렁이, 분변토 판매실적보다 대량의 폐기물 반입 실적으로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하수슬러지를 반입하면 등급에 따라 1톤당 12만원에서 23만원의 처리비를 받는다”고 했다. 폐기물 처리가 주업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이같은 이유로 지렁이 사육장이 상미리에 들어서는 안 된다며, 진주시가 지렁이 사육장에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처럼 행정심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35조에 명시된 국민의 환경권을 행정심판 기관인 경남도가 꼭 지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진주시의 사육장 허가 불허 이유를 반박하는 업주 김 씨

업주 측은 지렁이 사육장 설립 허가를 거부한 진주시의 행정처리에 위법한 요소가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아울러 지렁이 먹이로 폐기물(하수슬러지)을 사용하지만, 지렁이 사육장은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농업시설 축사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렁이 사육장은 악취도 나지 않을뿐더러 환경오염도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업주 김 씨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지렁이 사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폐기물 시설이 아닌 농업시설이고, 유기성오니를 먹이로 하더라도 농업시설 축사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에서 폐기물을 먹이로 사용하니 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라고 해 그렇게 한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달 20일 지렁이 사육시설에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신고 및 처리신고 허가 불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시는 당시 “악취로 주민건강 및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폐기물 유출시 인근 미곡천을 거쳐 진양호 광역상수원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1일 재활용 용량이 6.52톤임으로 이 시설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대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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