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에 배즙 전달’ 최초 거론했다는 김 할머니 2018년 1월 전 사망한 것으로 확인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은애 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의 경로당 배즙 제공 혐의를 최초 거론했던 김 할머니가 배즙 제공이 있었다는 2018년 1월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 서 의원이 이 혐의에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간 경로당 할머니들은 서 의원이 배즙을 가져왔다는 이야기를 김 할머니에게 전해 들었다고 증언했지만, 당시 김 할머니는 세상을 떠난 상태였던 걸로 밝혀졌다.

▲ 서은애 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5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서은애 의원의 7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 측은 “(다른 할머니들에게 서 의원이 배즙을 주고 갔다고 한) 김 할머니가 2017년 11월27일 사망하고, 사망 신고는 같은 해 12월10일에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배즙 제공이 있기 전에 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건데, 그럼 이번 사안과 관계가 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보였다.

서 의원이 배즙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은 시점은 2018년 1월쯤이다. 그간 증인으로 출석했던 할머니들은 서 의원이 배즙을 들고 온 걸 직접 보지 못했고 김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김 할머니가 배즙 제공 혐의가 불거진 2018년 1월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 이 혐의를 입증하기는 힘들어졌다. 김 할머니가 사건 이전에 세상을 뜨면서 이번 논란을 김 할머니에게 전해 들었다는 참고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진 까닭이다.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변호인 측은 “배즙 사건은 (김 할머니 사망 시점에서 보듯이) 공소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지난해 지방선거 전 지역구 통장협의회 송년회 자리에 3만5000원 상당의 케익을 제공했다는 혐의는) 자신이 먹을 생각으로 구입한 케이크를 혼잡한 송년회 자리에 깜빡 두고 온 것뿐이다.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서은애 의원의 선고 공판은 10월 17일 오후 2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전 평거동 소재 경로당에 배즙 한 상자를 건넨 혐의, 지역구 통장협의회 송년회 자리에 3만5000원 상당의 케이크를 제공한 혐의를 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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