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민간특례사업을 백지화해야 한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자동 실효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2020년 7월 시행된다. 진주시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일환으로 가좌공원과 장재공원에 민간업체가 참여하여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민간개발특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특혜의혹과 절차상 문제들을 시민단체 및 의회에서 제기했지만, 진주시는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가좌, 장재공원 조성계획을 조건부 가결(통과)시켰다.

앞서 공공개발 및 도시공원 일몰제의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목적으로 민관협의체가 발족되기도 했지만, 합의를 찾지 못한 채 해산됐다. 시민단체들은 그간 일어났던 여러 의혹과 문제점에 대응하고자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현재 경상남도 주민감사청구가 진행되고 있다.

▲ 서은애 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가좌‧장재공원 민간특례개발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쉬움과 의문이 있어 다시 한 번 장재공원변경(안)을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진주시는 도시공원일몰제에 대비해 세부계획이나 이에 관한 용역절차 없이 민간공원특례사업 공모방식을 결정하였다. 이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의 행정절차상의 문제제기 및 제3자 공모방식의 부당함을 시민대책위에서 끊임없이 제기하는 빌미를 만들었고 결국 이 사업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로 이어졌다.

둘째. 민간공원특례사업에서 가장 핫이슈인 비공원시설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이 지금 진주의 상황에 적절한지 의문이다. 진주시의 현행주택보급률 및 미분양 사례나 빈집 현황을 살펴보자.

2018년 기준으로 진주시 주택보급률은 107.9%이다. 진주시 공동주택 미분양현황은 대경 파미르, 시티프라디움2차, 일동 미라주, 메이힐스 등 총 2299세대 가운데 450세대이다. 또한 빈 주택은 898세대에 달한다. 시공중인 공동주택은 혁신도시 중흥센트럴시티, 신진주역세권 시티프라디움1차, 2차, 강남동 중상복합아파트, 정촌 올리움 등 총 7,108세대이며, 건축허가 후 미착공 공동주택은 159세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이 신청된 아파트는 379세대이다.

이미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하였고, 미분양 되고 빈집으로 남아있는 세대수도 1400여 세대이다. 따라서 현재의 진주시 주택공급현황은 수요를 훨씬 넘어선 공급과잉으로 치닫고 있다. 또한 현재 계획 중이긴 하지만 상봉아파트, 이현아파트 등도 재개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진주시의 공원일몰제로 인한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애시 당초 신중한 검토 및 시민들의 의견을 구한 후 진행했어야 마땅했다.

 

셋째, 진주시의 일반 공동주택용지 분양가격 및 아파트 공급가격, 준공시기를 보면 평거 현대 엠코(약470만원/812만원/2014년) 평거 더 퀸즈웰가(약450만원/740만원/2015년) 가호 에일린의 뜰(약350만원/744만원/2012년) 가좌 풍경채(약240만원/739만원/2007) 초전 이지더원(약500만원/890만원/2018년) 등 평균 용지분양가액이 4백만 원에서 5백만 원을 상회한다. 반면 민간개발특례사업으로 실시되는 용지분양가액(추정)은 약 280만원(장재공원)으로 그 차이가 엄청나 특혜시비가 강하게 제기될 소지가 있다.

가좌, 장재공원의 공원시설 개발을 조건으로 비공원시설(아파트)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주시는 민간특례개발이 공원일몰제에 대비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진주시의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신중한 검토 및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정책과오라고 여겨진다.

만약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최종결정으로 2천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이 또 들어서면 주택과잉공급으로 여러 문제들이 야기될 것이다. 무엇보다 낮은 용지가는 현재 재·개발이 진행 중인 공동주택들의 용지가와 비교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진주시가 공동주택 시장에 개입함으로서 오히려 시장을 교란시킬 개연성이 크고, 낮은 공급가로 인한 지역민들의 이동으로 원도심 공동화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며, 기존 아파트의 공실률도 매우 높아질 것이다.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르는 진주시의 경제적비용을 우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칫 예산 아끼려다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시민대책위에서는 주민감사청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행정적 절차를 멈추어 줄 것과 공공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가좌,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멈추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진주시는 이들의 주장을 다시 한 번 재고하고, 계속되는 업체 특혜 시비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을 백지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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