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하도업체 보호, 건설노동자 우선고용 골자, 류재수 의원 “보완해서 재추진”

진주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발의가 보류됐다. 지난 3일 해당 조례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간담회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면서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될 수 있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진주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건설노동자를 우선고용하고, 관내 하도급 업체의 참여를 높이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지난 2일 류재수 시의원(민중당)이 대표 건의했다.

 

▲ 진주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발의가 보류됐다.

이날 조례 발의가 보류되면서 오는 18일 열리는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해당조례는 상정되지 않을 예정이다. 향후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는 절차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류재수 의원(민중당)은 “해당 조례가 강제조항이 아닌 권고조항인 만큼 상위법 위반이 아니다”며 “지역 건설 업체 활성화를 위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3일 열린 간담회에는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 진주시 관계자, 진주시 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의 핵심논점은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조례 제정이 상위법인 공정거래법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지 △법적 강제성이 없는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지에 있었다.

특히 조례에서 ‘지역건설 근로자를 우선 고용 한다’는 내용은 계약상대자를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에 해당할 수 있어 공정거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오는 2021년 건설사 업종 규제 완화를 앞둔 시점에 해당 조례가 사문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간담회 참석자 대부분은 조례 제정을 반기는 분위기였지만,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만약 해당 조례가 재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 자리에 모여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한전문건설협의회 경남도회 김주생 부회장은 “해당 조례는 (다른 지역에서도) 제정만하고 실제로 지켜지지 않아 사문화된 곳이 많다”며 “오는 2024년 건설업체 개편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 영세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업체 감싸기보다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건설’과 ‘전문건설’로 나뉜 건설사의 업무 영역 규제가 오는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이 때문에 건설업체의 내실화가 요구되지만, 전문건설의 컨소시엄 형태의 종합공사 도급 등 영세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유지된다.

대경종합건설 강태중 기획이사는 “조례가 없어서 지역 업체가 혜택을 못 받는다는 의견도 있지만, 조례의 강제성이 없는 만큼 시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한다”며 “건설 산업 촉진에 힘쓰고 있는 우수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는 전국 260여 개 자치단체 가운데 160여 곳에서 제정·실시되고 있다. 경남도에서는 창원, 김해 등 6곳이 이 조례를 제정했다.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자치단체가 이 조례를 활용하고 있지만, 법적 강제성이 떨어지는 터라 다각적인 보완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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