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시행자 행정소송 제기에 대곡민들 대규모 집회로 맞서

진주시 대곡면 동물화장장 설치 반대운동이 재점화됐다. 이 문제는 지난 7월, 건축법 상 구비요건 등의 미비로 건축 허가가 반려됐지만, 최근 사업시행자가 진주시의 건축신고 불허가 결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지역주민들은 사업시행자의 재산권 행사에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 지역주민 230여 명은 23일 대곡면 사무소와 동물화장장 예정부지 일대에 집결,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 설치를 중단하고 행정소송을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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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1부] “진주에는 왜 동물화장장이 없나요?”

지역주민 230여 명이 대곡면 사무소와 동물화장장 예정부지 일대에 집결,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 설치를 중단하고 행정소송을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이 시설물 설치에 적극 반대하는 이유는 동물사체 소각행위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사업시행자가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시설물의 유치를 위해 지역민들에게 공감을 얻기 위한 사전 행위가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선 이해당사자 간에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시행자가 지역민의 공감을 얻어 사업을 진행하거나 자치단체인 진주시 또는 대곡면 주민들 차원에서 해당 부지를 매입, 사업시행자에게 충분한 보상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사업시행자 측은 “그간 시설물 설치를 위해 많은 시간과 예산을 들인 만큼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욱 시의원(자유한국당)은 “사업시행자가 이 지역 사람이 아닌 만큼 사업시행 이전부터 지역민에게 공감을 얻기 위한 노력이 선행됐어야 했다”며 “가령 대곡 진주 실버센터는 유치 당시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지역민들에게 환영받는 시설이다. 시행자가 사업실시 전부터 지역주민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만약 사업시행자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진주시는 지역주민의 의사에 반해 시설물 설치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역주민들의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이해당사자 간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 진주시 대곡면 동물화장장 예정 부지

시설물 예정부지는 대곡면과 의령군의 경계지점으로 대곡면 사무소로부터 3km 정도 떨어진 외딴 곳에 있지만, 이곳을 동물화장장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해당부지의 지대가 높고, 주변 도로의 굴곡이 심한 터라 차량 진입 시 교통사고 발생 우려도 있다. 또한 진주시는 이전부터 해당지역을 공원부지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진주시 동물화장장 문제 해결에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김해시의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반려인구가 40%에 달하는 김해시는 사설 화장장 4곳을 운영하며, 동물 사체를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경남도에서 최초로 동물장묘시설을 유치한 김해의 한 업체는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2년여 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사체는 △일반쓰레기 봉투에 넣어 배출 △의료폐기물의 방법으로 소각 △장묘시설을 이용한 화장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반려동물도 하나의 가족으로 인식이 자리 잡혀가고 있는 만큼, 동물사체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물 장묘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부각되고 있다.

 

▲ 김해의 동물장묘시설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난달 단디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안락공원 내 동물화장장을 설치하자는 의견도 나오지만 장사법에 따르면 장사시설 내 해당시설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진주시에 동물화장장이 설치되기 전 까지 인근 고성군의 화장장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향후 진행될 행정소송은 사업자의 허가를 반려한 진주시의 행정행위가 적법한지 여부가 관건이다. 앞서 건축 허가가 나지 않은 이유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부지에 주차시설을 갖추지 못했고, 시설물 예정지로 이어지는 진입도로도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시설물 유치에 지역민의 반대가 컸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진주시가 지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용부지인 진입도로를 개인에게 활용토록 허가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 대곡면 주민들이 동물화장장 예정지에서 반대집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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