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 사회공공연구위원 "정부가 노선조정권 확보하고, 시민 목소리 교통정책에 반영돼야"

“진주시 교통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 관련법이 미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버스 관련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는 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시내버스 정책을 제대로 펼치지 못 하고 있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우리나라 시내버스 정책의 문제점과 해외 대중교통 운영사례의 시사점’을 주제로 진주문고 여서재에서 강연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강연회는 생활정치시민네트워크 ‘진주같이’가 주최해 진행됐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2017년 6월 있었던 진주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은 잘못된 것이라 지적했다. “버스 준공영제는 정부가 버스회사로부터 노선조정권을 완전히 위임받고 지간선체계 노선 개편으로 버스교통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진주는 이러한 노선개편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노선개편이 잘못된 이유로 노선 개편 뒤 평균 굴곡도가 1.58에서 1.67로 증가한 점, 2017년과 2018년 버스 이용객 수가 평균 7% 감소한 점, 버스 보조금이 2~3배 뛴 점 등을 들었다. 다만 이러한 현상이 진주만의 문제는 아니라며 서울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버스 정책이 원활히 작동하지 못 하고 있다고 했다.

 

▲ 29일 진주문고 여서재에서 강연을 펼치고 있는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시내버스 정책의 문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시내버스 업체의 노선 면허권이 사유재산권으로 취급되고 면허를 취소하기 어려우며, 준공영제가 여러 자치단체에서 도입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법조항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그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준공영제와 관련된 조항이 없다. 법 50조에 재정지원금 항목이 있는데 이게 다이다”라며 “그러다보니 운수업체와 자치단체의 협약에 근거해 준공영제를 운용하는데, 실제 협약서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자치단체가 수두룩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유럽 사례를 들며 영구적인 재산권으로 취급되는 노선 면허권을 한정 면허권으로 바꾸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런던은 한정 면허제를 도입해 7년이 지나면 먼허를 반납하도록 한다”며 “민영제를 하더라도 노선 소유권을 정부가 가져야 도시 규모가 커진다든지 상황 변화에 따라 노선을 유동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민단체 등이 가입된 노선협의회를 운영해 교통서비스 질을 높이고, 다양한 목적세 도입으로 대중교통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런던교통국은 감시기구인 런던트래블워치가 대중교통을 모니터링하며 민원을 지원, 버스정책과 관련된 협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파리시 등도 비슷한 상황.

또한 서유럽 일부 도시는 다양한 성격의 교통세를 도입해 버스 예산을 마련하고 있다. 파리시는 대중교통노선에 사무실이 있는 9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 직원 출퇴근 시 혜택을 본다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하며, 런던시는 런던 도심을 지나는 차량에 혼잡통행료를 받아 재정을 확보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이같은 해외 사례를 거론하며 우리나라도 ▲도로와 인프라 건설 중심의 교통재정 체계 마련 ▲노선소유권의 정부 공공권한 강화 ▲정부의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대중교통 정책 실시 ▲시민, 노동자가 참여하는 대중교통 거버넌스 강화 ▲대중교통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식하게 하는 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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