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감정평가법인 “고소취하할 생각없다”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류재수)는 26일 진주역세권 특혜 논란 문제에 "당시 적법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했다"는 입장문을 내고, A감정평가법인이 지난 19일 류재수 의원에게 제기한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요청했다.

A감정평가법인은 지난 19일 류재수 위원장을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죄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소했다. 이들은 19일 제출한 고소장에서 류 위원이 행정사무조사 당시 증인신문 참여를 강요하고, 감정평가서에 문제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A감정평가법인은 신진주역세권 일부 부지를 평가한 업체로, 행정사무조사 당시 증인으로 의회에 출석했다. 이들은 의회 출석 과정에서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류 위원장이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앞으로 진주시가 진행하는 감정평가업무에서 배제시키겠다고 협박했다”는 것.

당시 행정사무조사 결과 도시환경위원회는 “감정평가서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며 국토부에 감정평가서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지만, 국토부는 감정평가서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 류재수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13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신진주역세권 개발사업' 의혹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설명하고 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25일 입장문에서 시의회는 당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적법하게 추진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 41조에 명시된 바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했고, 행정사무에 관계된 자를 출석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하여금 의견진술을 하도록 요구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위원회는 특히 “A감정평가법인은 신진주역세권 일부부지 감정평가를 수행했기 때문에 조사에 응할 필요가 있었고, 당시 A감정평가법인이 증인신문에 불출석을 통보했지만, 출석여부는 의회가 판단할 일로 증인 본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사무조사는 시정운영의 실태 파악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의회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의원의 책무이며 권한”이라며 “A감정평가법인은 류재수 위원장에 대한 고소를 즉시 취하해 시정발전과 의회민주주의 확립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A감정평가법인은 의회의 이같은 촉구에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감정평가과정에서 시가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묻는다면 모를까 감정평가서의 적합 여부를 시의원들이 묻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그럼에도 당시 출석을 강요했고, 결국 감정평가서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밝혀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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