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화석 연구자들에게 보낸 로클리 교수의 서한 전문공개

“정촌 공룡발자국 화석산지는 세계 최대 밀집도를 지녀 원형보존을 하기에 적합하고, 세계유산 후보로서 최고의 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정촌 화석산지는 진주시의 발전은 물론 한국과학사의 랜드 마크로서 거듭나게 될 것이다” 공룡발자국 화석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이며, 정촌 화석산지를 직접 방문해 연구과정에 참여한 미국 콜로라도 대학 마틴 로클리 교수는 이같이 밝히며, 화석산지 원형보존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 [인터뷰] 로클리 교수 “진주 정촌 공룡 화석산지 반드시 보존돼야”

 

▲ 미국 콜로라도 덴버대학 마틴 로클리 교수

진주 정촌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보존방법을 논의하는 문화재청 2차 평가회의가 오는 22일 열리는 가운데, <단디뉴스>는 마틴 로클리 교수가 지난달 정촌 화석산지 연구에 참여한 관계자들에게 보낸 서한을 입수해 공개한다. 로클리 교수는 지난 4월, <단디뉴스>와 단독 서면 인터뷰로 정촌 화석산지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도 했다. 다음은 그가 정촌 화석산지 원형보존을 간절히 기원하며, 진주시장 및 문화재청 관계자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내용이다.

나는 한국의 미래 후손들을 위해 정촌 화석산지 원형보존을 촉구하며, 이 서한을 보낸다. 정촌 지역은 7700개 이상의 공룡발자국 화석을 가지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공룡발자국 화석산지다. 이곳의 화석은 밀집도 뿐 아니라 질도 최고 수준이다.

이전에 세계 최대 공룡발자국 화석산지로 기록된 곳은 볼리비아의 5000여 점이었다. 이 지역은 지반이 매우 불안정하고, 너무 넓어서 화석을 보존하기가 힘들었다. 이 때문에 세계유산으로 자격을 얻는데 실패했다.

 

▲ 정촌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하지만 정촌 화석산지는 매우 밀집되어 있는 장소이고, 화석의 크기도 작기 때문에 원형 보존하기에 적합하다. 이곳은 (유네스코)세계유산 후보지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고생물학자와 세계유산 전문가들은 한국을 세계적인 화석산지로서 주목하고 있다. 그 결과 세계적인 과학자들은 화석연구를 위해 한국을 직접 방문했다. 그들은 이처럼 우수한 화석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책과 논문을 쓸 수 있었다.

한국은 도시개발의 선구자다. 이 때문에 도시 개발과정에서 중요한 화석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은 발전이 잘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자연유산 보호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으로 역사와 고고학을 통합하고, 고생물학을 (학교, 최첨단기술, 첨단산업, 건강사업, 오락 및 주거 공동체 등을 통해) 21세기 혁신 커뮤니티의 일환으로 만들 수 있었다.

미래를 위한 발전은 스톤헨지, 만리장성 같은 유명한 유적지처럼 과거의 것을 보존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유념해야한다. 한국에서는 지난 1982년, 공룡발자국 화석이 최초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5개 이상의 박물관이 설립되고, 세계유산으로서 잠정목록에 속하는 등 교육적인 발전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 진주를 직접 방문해 연구과정에 참여한 로클리 교수

세계문화유산으로서 잠재력이 있는 곳을 ‘고대와 현대 풍경의 통합’이라고 부른다. 이처럼 진취적인 계획(뿌리산단 조성과 함께 화석산지를 보존하는 것)은 역사적인 건물과 고고학적 유적지를 보존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러한 활동은 문화재에 대한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데도 중요하다.

개발문제를 두고 종종 개발자와 환경보호론 단체 간에 긴장감이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개발자가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단기적으로 계획을 변경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후손들에게 영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주시의 경우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야할 화석산지의 규모가 산단 조성부지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화석산지 보존에 드는 비용은) 사회 기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가운데, 경미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공룡은 멸종됐지만, 그들은 발자국을 남겼다. 이러한 증거를 두 번 다시 없애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러한 발견은 도시개발의 놀라운 선물로서, 한국 과학사의 랜드 마크로서 거듭나게 될 것이다.

 

▲ 로클리 교수의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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