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주역세권 감정한 A감정평가법인 “특혜의혹 제기해 피해 입었다”

신진주역세권 일부 부지를 감정평가했던 A감정평가법인이 류재수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민중당)을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죄 혐의로 19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소했다. 법인은 지난해 11월6일부터 13일까지 도시환경위원회가 신진주역세권 특혜 의혹을 조사하며 자신들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해 11월6일부터 13일까지 신진주역세권 특혜 의혹을 조사했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감정평가서에서 심각한 하자가 발견됐다”며 감정평가서 타당성 조사를 국토부에 의뢰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 7월 감정평가서가 ‘적정하다’며 문제가 없다고 알려왔다. 

이에 감정평가법인은 류 위원장이 조사 당시 ▲조사에 참여할 의무가 없는 감정평가법인에 증인신문 참여를 강요하고(직권남용, 강요죄) ▲감정평가법인에게 직접 또는 언론을 통해 감정평가서에 문제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했다(업무방해죄)며 류 위원장을 19일 고소했다.

 

▲ 류재수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13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신진주역세권 개발사업' 의혹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관련법에 따라 증인출석 의무가 없었지만) 류 위원장이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앞으로 진주시가 진행하는 감정평가 업무에서 배제시키겠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불출석 시 감정평가법인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 증인 출석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감정평가법인은 그러면서 “피고소인(류재수 위원장)의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로 말미암아 고소인(감정평가법인 직원들)은 회복하기 힘든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 명예 실추는 물론 현직 복귀도 힘든 상황이다”며 “사정당국이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고소장 접수증

감정평가법인의 고소에 류재수 위원장은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감정평가 업무에 배제시키겠다는 이야기가 의원들 사이에서 나온 바 있지만, 우리가 배제를 권고할 수는 있어도 결정할 수는 없다”면서 “오히려 저를 특정해 고소장을 제출했다니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남도에서도 당시 감사 결과 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시민단체들도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상황에서 의회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며 “정상적 과정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를 문제 삼는다고 하니 저도 무고죄 혐의로 대응할 지 검토해봐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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