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재산에 관계 없이 7세 미만에 월 10만원

만6세 미만에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오는 9월부터 만7세 미만 아동(2012년 10월생)까지 확대 지급된다. 이로써 만 6세 생일이 지나 기존에 받던 아동수당을 못 받게 됐던 진주지역 아동 3천여 명이 혜택을 볼 예정이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다면 수당 신청을 다시 하지 않아도 수당은 자동지급된다.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보호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누리집(www.bokjiro.go.kr), 모바일 어플로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가 아동들을 양육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대상 아동은 모두 신청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2일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을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아동수당은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지급되며, 지급금액은 월 10만 원이다.

 

▲ 진주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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