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면적 21.08%(3000세대)에서 10.53%(1632세대)로 축소

- 경남도, 가좌·장재공원 주민감사청구 수용

흥한주택종합건설이 가좌공원의 비공원 면적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아파트 부지 면적 비율을 전국 최저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공원을 개발하라는 진주시의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다.

 

▲ 가좌공원개발, 비공원 면적 절반으로 줄어든다.

변경된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가좌공원의 비공원 면적이 기존 21.08%에서 10.53%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규모도 기존 3000세대에서 1632세대로 줄어들게 됐다. 또한 비공원 면적이 축소되면서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초등학교 용지와 상가시설 등도 제외됐다.

가좌공원은 도시공원 일몰제 실시에 따라 제3자 민간특례사업 방식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민간특례 사업자로 선정되면 해당업체는 부지의 30% 이내에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 채납해야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비공원 면적 축소로 사업시행자의 수익금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을 계속 진행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번사업의 추진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공원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환경파괴를 일으키고,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진주환경연합 등 일부시민들은 가좌·장재공원 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 이번사업의 추진을 적극 반대해왔다.

특히 이들은 진주시가 민간업체 선정과정에서 일부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지난 4월, 이들은 진주시민 38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경남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경남도는 이러한 내용으로 주민감사청구를 받아들이기로 지난 1일 결정했다.

한편 진주시는 흥한주택종합건설의 가좌공원 사업변경 계획서를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16일까지 공시하고 있다. 사업계획은 소관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가부가 결정된다. 심의가 통과되면 진주시의 인가 절차에 따라 해당사업이 실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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