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자원봉사대, 경남지노위 판정에 위배되는 업무지시 내려

올해 3월31일 부당해고를 당했다가 경남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고 지난 24일 복직한 진주시 상락원(사회복지회관) 노동자 3명이 복직 첫날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25일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동자들은 경남지노위가 부당해고 인정과 함께 원직 복직,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명령했는데 여성자원봉사대가 이를 따르지 않고 있는 점, 복직 다음날부터 휴업을 지시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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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당한 뒤 복직한 노동자들에게 여성자원봉사대가 보낸 휴업명령서

지난 24일 여성자원봉사대는 복직한 노동자들에게 본래 하던 일과 상관없는 잡초 제거, 식당 청소, 식기 세척 등의 업무를 지시했다. 복직한 노동자 3명 가운데 2명은 본래 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을, 한 명은 차량운전을 해왔다.

여성자원봉사대는 또한 해고기간 임금을 줄 돈이 없다며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받기 위한 방안을 A4용지 5장 분량으로 작성해 제출하고, 25일부터는 휴업을 명하니 출근하지 말 것을 노동자들에게 요구했다. 경남지노위 판정과는 다른 행동을 한 셈이다.

노동자들은 이에 여성자원봉사대의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25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진정서를 넣었다. 이들은 여성자원봉사대가 지노위 판정을 따르지 않은 점, 해고기간 임금지급 의무를 노동자에게 전가한 점, 여성자원봉사대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휴업 책임 등을 문제 삼았다.

김준형 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팀장은 “여성자원봉사대는 지금이라도 경남지노위의 원직복직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고, 직장갑질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16일부터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이 시행됐는데, 벌써 갑질이 등장해 황당하다. 진주시와 관계된 수탁단체가 이러한 행동을 하다니 더욱 놀랍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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