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자원봉사대장 “우리는 봉사하는 단체, 임금 지불 여력 없어”

진주시 상락원(사회복지회관) 노동자 3명이 올해 3월31일 진주시여성자원봉사대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해 지난 6월7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인정, 원직 복직,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복직 첫날부터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 진주시 판문동에 위치한 상락원(사진 = 진주시)

상락원 복직 노동자들은 24일 복직 첫날부터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본래 차량기사로, 또 프로그램운영자로 일하던 이들은 원직 복직을 권고 받았음에도 이날 아침 정옥순 봉사대장으로부터 본래 하던 업무와 관련 없는 업무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날 정옥순 여성자원봉사대장은 오전에 보도블록 잡초를 제거하고, 오후에는 식기세척, 식당청소를, 그리고 이 업무가 끝나면 다시 잡초를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들이 부당해고되면서 새롭게 고용한 김 모씨에게 앞으로 업무지시를 받으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지노위에서도 지급하라고 한 해고기간 임금은 여성자원봉사대가 상락원 민간위탁공고에 따른 수탁단체로 보조금 외 수입이 없어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며 지노위 판정에 불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내일부터 별다른 사유도 없이 직원들에게 휴업을 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이같은 정옥순 봉사대장의 지시에 노동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연가를 내고 정 대장의 행위와 관련해 다시 한 번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계획을 하고 있다.

복직 노동자 A씨는 “법을 몰라서 저러는 건지 알고도 저러는 건지 모르겠다”며 “밀린 임금도 지불하지 않는다고 하고, 본래 하던 일과 다른 일을 시켰다. 별다른 사유 없이 휴업을 하라고도 했는데 황당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그는 “이같은 조치에 불만을 품고 연가를 사용하겠다고 하니 복직 첫날부터 연가를 사용한다느니, 서식이 없다느니 해서 종이에 양식을 만들어 서명을 하고 현재 퇴근한 상태이다”며 앞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을 전했다.

 

▲ 여성자원봉사대가 24일 복직 노동자들에게 보낸 휴업 통보

정옥순 여성자원봉사대장은 “이전에는 진주시로부터 프로그램 운영 위탁을 받았지만, 현재 프로그램 운영 위탁은 받지 않고 있어 원직 복직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노동자들이 본래 하던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여성봉사대는 진주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이고, 봉사를 하는 단체이지 돈을 버는 단체가 아니다. 그러다보니 해직기간 임금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 한 마디로 돈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24일 이분들이 허락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연가를 사용했고, 이건 무단결근이다.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휴업을 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에는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이유 없는 휴업 지시는 불가하며, 회사의 귀책으로 휴업할 경우 기존 급여의 70%를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이에 대해 “지노위에서 원직 복직 결정을 내렸고, 부당해고 기간 일을 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현재 상황은 원직 복직이 아닌 것 같다. 또 부당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아직 복직 첫날이기 때문에 관련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하고, 증거가 확보돼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어쨌든 지노위에서 내린 판단을 따르지 않으면 과징금이 상당액 부과될 수 있다. 또 직장갑질 문제로 논란이 될 여지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여성자원봉사대는 진주시 상락원 업무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봉사대는 지난 3월31일 3명의 노동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고통지서를 보냈지만,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같은 조치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서에서 “이들 노동자 모두는 2년을 초과해 일을 해왔기 때문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여성자원봉사대가 이들을 3월31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임이 인정되고, 따라서 이들을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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