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진주시의회서 도시환경위와 간담회 열고 찬반 분분

사유재산권 보호가 우선이냐, 난개발 방지와 도시경관 유지가 먼저냐를 두고 진주시와 공인중개사협의회, 진주건설기계협의회가 대립하는 가운데 23일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관련 간담회가 열렸다.

진주공인중개사협회와 진주건설기계협의회는 이날 현재 12도 이하인 개발행위 허가 기준 경사도를 18도 이하 수준으로 올려줄 것을 촉구했다. 진주건축사협회는 경사도를 18도로 완화하려면 안전성, 난개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현 수준을 유지한다면 그에 따른 공공이익이 무엇인지 검토해봐야 한다며 시가 이와 관련된 용역을 진행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23일 오후2시 진주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 이날 의원들과 진주시공인중개사협회, 건축사회, 건설기계협의회 등은12도 미만으로 제한된 진주시 개발행위 시 경사도 완화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눴다.

진주공인중개사협회, 진주건설기계협의회는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경사도 제한이 가장 심한 곳이 진주시라며 다른 시군의 경우 18도에서 25도 이상부터 개발행위를 제한하는데 진주시는 12도 이상부터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며 문제 삼았다.

특히 경사도가 12도 이상인 경우 심의를 통해 개발행위가 허가나기도 하지만 진주시 대부분을 차지하는 녹지지역, 생산, 보전관리지역은 심의대상이 아니라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경남 18개시군 가운데 김해시는 경사도 11도 이상부터, 진주시는 12도 이상부터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외에 16개 시·군 가운데 경사도 18도 이상부터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곳은 창원, 사천을 비롯한 3곳이고 20도부터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곳은 거제, 통영을 비롯한 6곳, 21도 이상부터 제한은 양산시 1곳, 25도 이상부터 제한은 밀양, 산청을 비롯한 6곳이다.

이에 진주공인중개사협회 등은 진주시의 과도한 경사도 제한으로 △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지역간 균형발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진주건축사협회는 경사도 제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경사도 제한 완화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뒤, 안전문제, 난개발이나 경관을 해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경사도 제한을 완화하려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현재의 경사도 제한을 유지하려면 이로 비롯되는 공공이익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진주시가 경사도 완화를 위한 용역을 별도로 실시한 바가 없는 걸로 아는데, 먼저 이와 관련된 용역을 실시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의 입장은 다소 갈렸다. 대체로 의원들은 의견을 전해 듣는 자세를 취했지만 이현욱, 강묘영 의원은 경사도 완화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이현욱 의원(자유한국당)은 “경사도 제한을 현행 12도 이상에서 20도까지 완화하더라도 총 면적 가운데 개발이 가능한 면적은 1.1%정도 늘 뿐이고, 진주에는 적지 않은 개발 가능한 공간이 있어 굳이 경사도 제한을 완화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강묘영 의원(자유한국당)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더니 경사도를 완화해주면 부작용이 일어나는 등의 우려가 있다더라. 또 분지인 진주시가 경사도를 완화하기 힘든 측면도 있다”며 경사도 완화에 반대입장을 표했다.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간담회가 끝난 뒤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경사도 완화 여부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진주공인중개사협회 등은 지난 10일 시민 1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진주시와 시의회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경사도 18도 미만으로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진주시는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진주시는 "12도에서 18도로 경사도 완화는 소규모 난개발 및 도시경관 훼손 방지를 위해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변경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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