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없어 3년째 부지 임대료 내는 중

“진주시는 더 이상 평화소녀상을 방관하지 말라”

22일 열린 진주시의회 213회 임시회에서 정인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분발언에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이 이같은 발언을 한 것은 2017년 3월1일 진주교육지원청 앞에 세워진 ‘평화소녀상’에 진주시가 무관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무관심 때문에 ‘평화소녀상’을 건립하는 주축이 된 진주평화기림사업회는 2018년 기준 17만여 원에 달하는 부지 임대료를 진주교육지원청에 내고 있다. 진주교육지원청은 무상으로 부지를 지원하고 싶어도 관련 법령이 없는 터라 그러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정인후 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지난해 7월 단디뉴스가 이 문제를 보도했을 당시 진주교육지원청은 “진주시에 관련 조례가 없어 임대료를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서울시 등 일부 자치단체는 소녀상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있는데, 조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관련 조례가 있다면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지난 1년여 간 조례는 제정되지 않았다. 진주시나 진주시의회 모두 이 문제에 소홀했던 이유이다.

정인후 의원은 이날 이같은 5분 발언을 하게 된 이유에 “지난해 관련 조례를 추진하려 하다 해당 부서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올해 다시 조례를 추진하기 위해 5분 발언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에서 “조례 제정으로 (평화소녀상 등과 관련된) 기록, 발굴, 연구지원, 교육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펴야 한다”며 “치욕을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미래세대에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한편 평화소녀상은 2016년 7월 진주에 일본군 성노예 기림상 건립위원회가 출범하며 제작됐다. 당시 3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4200명의 시민들이 7천 8백만 원의 기금을 모아 동상을 제작했지만, 진주시는 소녀상을 세울 부지 지원을 바라던 시민들의 요구에 무관심했다.

이에 시민들은 소녀상 건립 부지를 찾다 진주교육지원청이 앞마당을 부지를 내어줄 수 있다고 해 이곳에 평화소녀상을 세웠다. 하지만 진주시에 일본군 성노예와 관련된 조례가 없는 관계로 기림사업회 측은 매년 소녀상 부지임대료를 공시지가에 맞춰 교육청에 내고 있다.

2017년에는 11만 원, 2018년에는 17만여 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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