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25만 원... 하반기 11월 신청

진주시가 지난 6월부터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 신혼부부 117가구에 총 1억 300만 원을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

 

▲ 진주시청 전경

지원대상은 신혼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에 거주하고, 혼인신고 5년 이내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중위소득 180% 이하는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25만 여원, 건강보험료 16만 9천여 원을 의미한다.

지원내용은 주택 전세 자금 대출 잔액의 1.5%로 연 1회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지원 금액에서 자녀 1인당 20%씩 가산하여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된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입주자 가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반기에 신청을 못 한 대상자는 11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진주시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여건 조성으로 결혼 장려 및 출생률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이번 사업을 통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결혼 기피와 저 출산 문제의 해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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