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조처에 따른 결의안 채택 등 논의

진주시의회 213회 임시회가 22일 열린 가운데 의원들은 개회에 앞서 의원 간담회를 열고 ‘의회활동 인터넷 생중계’, ‘일본의 수출규제 조처에 따른 결의안 채택’, ‘비회기 중 의원들의 위원회 참석 수당 수령 여부’ 등을 논의했다.

조현신 운영위원장(자유한국당)은 이날 그간 논란이 돼 온 진주시의회 의회활동 인터넷 생중계 시스템 도입을 위한 예산을 2020년 당초예산에 반영해 내년 중 의회활동 인터넷 생중계가 가능토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타 시군에서는 의회활동 생중계 시스템을 도입했거나 준비하고 있고, 국민권익위도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생중계를 하라는 권고지침을 내렸다”며 이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인터넷 생중계를 위해 얼마의 예산이 들지 지금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산이 산출되는 대로 당초예산으로 편성해 추진하겠다”며 “진주시 행정부와도 이 부분에 교감이 된 상황이다”고 전했다.

다른 의원들은 간담회에서 이 부분에 특별한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 다만 복수의 의원들은 간담회 후 의회활동 생중계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 진주시의회 전경

서은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주시의회가 이 문제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8월에는 의회 회기가 없고, 그 다음 회기는 9월”이라며 이번 회기에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에 수출 규제를 철회하고 사과하라는 등의 내용이 들어갈 예정”이라며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결의안이 채택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민중당과 함께 11명의 명의로라도 이걸 채택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의원들은 간담회에서는 비회기 중 의원들이 진주시 각종 위원회에 참석할 경우 1만1000천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받을지도 논의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 의원들도 비회기 중 각종 진주시 위원회에 참석할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이 수당을 받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허정림 기획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금도 의원들이 수당 등을 받고 있는데 1만1000천 원에 달하는 비회기 중 위원회 참석 수당을 받을 이유는 없다”며 “시민들 눈에 이 수당을 받으려는 게 좋지 않게 비치기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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