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이 배즙들고 방문했다고 한 김 할머니 생존여부와 사망시점 파악해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은애 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의 선고공판이 연기됐다. 재판부는 서 의원의 혐의 가운데 하나인 경로당 배즙 전달 건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6월13일 예정됐던 선고공판을 미루고, 7월 11일 변론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서 의원이 경로당에 배즙을 전달한 혐의를 증언한 증인들이 서 의원이 배즙을 전달한 것을 직접 본 적이 없고, 김 모 할머니에게서 전해들었을 뿐이라는 증언을 했다며 추가로 확인할 사안이 있다고 했다.

▲ 서은애 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재판부는 증인들이 그들에게 서 의원의 방문 사실을 이야기한 김 모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고 일관되게 이야기했는데, 선고를 내리기 전 김 모 할머니의 생존 여부와 세상을 떠난 날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망 일시 등이 중요하다는 이유다.

앞서 증인들은 사망했다는 김 모 할머니에게서 서 의원이 경로당에 배즙을 가져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도, 그 시점에 대해서는 ‘3년 전에 들었다’, ‘기억나지 않는다’, ‘지난해에 들었다’ 등으로 엇갈린 증언을 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이유로 선고공판을 미룰 수밖에 없다며, 김 할머니의 사망 여부, 사망시기를 검찰 측이 확인하고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변호인에게 자료 제출 뒤 추가 변론이 필요하면 변론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서은애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은 8월13일 오전 11시30분에 속행될 예정이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평거동 통장협의회 송년회에 케익 한 상자를, 평거동 소재 경로당에 배즙 한 상자를 두고 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올해 5월9일 서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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