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학교안전공제회, 실손 보험 중복청구 요구자 소급적용 거부

교육현장 안전사고에 대비해 마련된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 기준이 오락가락해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남 'ㅅ'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모(남·18) 학생은 지난 3월 학교 계단에서 넘어져 무릎을 크게 다쳤다. 학교에서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학교안전공제회의 배상책임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지만, 그는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경남도 학교안전공제회가 “실손 보험금과 학교안전공제급여는 중복 보상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했기 때문이다.

 

▲ 교육현장 안전사고에 대비해 마련된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 기준이 오락가락해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가 “두 제도의 목적이 상이함을 이유로 중복보상이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해석(5월7일)을 학교안전공제회에 통보하면서, 의료비 중복청구의 길이 다시 열렸지만 그는 보상을 받지 못했다. 경남도 학교안전공제회가 “5월7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 건은 소급적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경남도 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는 “중복보상에 대한 법제처의 해석이 소급적용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사법부의 법령해석이 법제처의 법령해석보다 우선이다. 아직까지 사법부의 소급적용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소급적용은 힘들다”고 말했다.

 

▲ 학교안전공제회가 자치단체별로 독립된 법인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법률해석 기준이 상이하다.

경남도 학교안전공제회가 소급적용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5월7일 이전 발생 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인근 부산광역시, 전남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5월 7일 이전의 사고 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학교안전공제회가 자치단체 별로 독립된 법인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법령해석과 행정절차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자치단체 별로 통일된 법령을 적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법제처 관계자는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문제를 두고 통일된 법령해석은 필요하다”면서도 “법제처의 해석만으로 행정기관을 구속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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