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제정 않겠다는 것은 촛불과 민주주의의 목소리 무시하는 것”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조례만드는청소년’은 본회의 상정 기한인 7월19일 이전에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달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조례만드는청소년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학생인권조례안은 아직 폐기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학생인권조례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7월19일 이전에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촛불 이후 변화를 만들겠다던 민주당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촛불과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차별과 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을 무시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지 못하고 있다는 선언과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것이기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시기상조일 수 없고,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하고 학생들을 교실 밖으로 내모는 것은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현재의 입시제도와 교육과정”이라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안은 지난 4월 도의회로 넘어갔지만 상임위인 교육위에서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도의회 의장이 조례안을 직권상정하거나 도의원 2/3의 동의로 상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거부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의원 간담회에서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종훈 교육감도 25일 기자회견에 나서 “학생인권조례안이 무산된 것은 유감이다. 대신 도교육청은 앞으로 교육인권경영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조례 제정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인정했다.

한편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시도는 이번이 세 번째이다. 2009년 의회 발의, 2011년 주민 발의로 조례제정이 시도됐지만 실패했다. 도교육청이 올해 다시 한 번 제정 시도를 했지만, 이 역시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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