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경찰서 면허 반납 후 주민센터에 서류 제출하면 가능

진주시가 7월1일부터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만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한다. 시는 고령 운전자의 신체능력이나 인지능력이 다소 떨어져 고통사고 위험에 상시노출돼 있고, 고령자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에서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번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 2만275건(사상자 수 3만183명)이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8년 3만12건(사상자 수 4만4312명)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진주시는 이같은 현상을 우려, 사전에 고령운전자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진주시는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자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교통비 지원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고령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1회에 한해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가 지급되고, 현재 운전을 하는 고령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와 5년간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가 지급된다.

 

▲ 진주시청 전경

운전면허 반납 및 교통비 지원을 희망하는 고령자는 진주경찰서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후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아 관할 행정복지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교통카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운전면허증 반납으로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받으려면 신청서와 함께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실제 운전을 하다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고령자는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등 운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증명사진 1매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진주시는 매월 접수된 운전면허 반납자의 자진반납 여부를 관계기관을 통해 최종확정하고, 10만원 교통카드 지급 은 익월 초순, 5년간 시내버스 무료이용 교통카드 지급은 익월 말경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카드는 운전면허 반납 신청기관(행정복지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직접 수령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겪게 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사업이 노인 교통사고 감소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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