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전 지사가 페이스북 통해 밝힌 입장에 “사실 확인 필요해”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진상조사위와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본부(이하 진상조사위)는 지난 11일 진상조사위가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진상조사위 활동 1차 보고대회를 연 뒤,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인민재판'이라 반박한 글에 재반박하는 성명을 19일 발표했다.

홍 전 지사는 진상조사위가 11일 ‘사실상 경남도의회 의결 전에 (홍준표 전 지사가)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을 준비, 지시했다’는 입장을 발표하자 “심지어 대법원에서 세 번이나 승소한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 조사를 한다”, “직권남용죄 구성요건도 모르는 자들이 온 세상을 인민재판으로 재단하려고 한다”는 등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 2013년 폐업조치와 함께 출입이 통제된 진주의료원(사진 = 경남도민일보)

진상조사위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홍 전 지사에게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척 하는 행위는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진상조사위는 홍 전 지사의 말에 “사실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며 “‘대법원에서 세 번이나 승소했다’는 홍 전 지사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결은 두 번 있었고, 하나는 진주의료원 폐업에 관한 건, 하나는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에 관한 건이었다는 것.

이들은 “대법원은 당시 폐업에 대해 ‘(경남도의회의) 조례개정 이전에 (진주의료원을) 폐업한 것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고, 그 집행과정에서 진행한 환자 퇴원·전원 회유·종용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진주의료원이 폐업된 상황에서 이를 되돌릴 방법이 없어 (대법원이) 소송을 기각했던 것 뿐”이라며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건에서는 홍 전 지사가 패소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럼에도 홍 전 지사가 이같은 주장을 펴는 것에 “홍 전 지사가 벌써부터 방어를 위한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탄압받는 정치인이라는 피해자 프레임을 만들고 싶은 것으로 짐작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분명히 할 것은 홍준표 전 지사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라며 “(홍준표 전 지사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그만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진상조사위 활동은) 아직 갈 길이 멀다”며 “2차 진상조사 진행 후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겠다”며 “그 핵심은 폭력적 행정으로 상처받은 도민과 환자, 노동자에게 진정한 사과와 위로를 전하고, ‘책임자에 대한 처분 수준’을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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