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비롯해 경남 일원에서 10회에 걸쳐 1442만원 상당 금품 훔쳐

진주경찰서는 심야시간 경남지역 일원에 주차된 차량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피의자 A씨(28)를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5월9일 새벽 1시쯤 진주시 정촌면 소재 OO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잠겨있던 차량에 침입, 통장 등을 훔친 뒤 728만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4월부터 6월11일까지 진주를 비롯해 마산, 진해, 김해, 사천 등에서 소형차량을 대상으로 10회에 걸쳐 현금 등 1442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있다.

경찰은 5월9일 신고를 받고 현장 주변 탐문수사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 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해 6월11일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의자 A씨는 범행을 시인한 상황이며 지난 12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현재 A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 (사진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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