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위 “경남도의회 의결 전 부채청산 대출 서류에 서명해 사실상 강제폐업 지시한 것”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옛 진주의료원 폐업강행을 지시했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가 최초로 공개됐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지난 11일 발표한 1차 조사결과에서다.

 

▲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옛 진주의료원 폐업강행을 지시했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가 최초로 공개됐다.

홍 전 지사와 경남도는 그간 “의료원 이사회의 폐업결정(2013년 3월11일)에 따라 경남도의회가 폐업을 의결(2013년 6월11일)했다”고 주장했지만 공개된 문서는 이같은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입증했다.

공개된 문서는 진주의료원 해산결정 권한을 가진 경남도의회 의결(2013년 6월 11일) 이전에 홍 전 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대비한 부채청산 대출계획(2013년 3월 28일)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 2013년 3월 28일 홍 전 지사가 최종 결재한 ‘진주의료원 부채청산을 위한 대출 계획안’에는 “2013년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에 따라 휴·폐업 시 체불임금 등 부채 청산을 위한 자금 부족에 대해 금융권 대출로 지원 청산코자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2013년 3월 28일 홍 전 지사가 최종 결재한 ‘진주의료원 부채청산을 위한 대출 계획안’에는 “2013년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에 따라 휴·폐업 시 체불임금 등 부채 청산을 위한 자금 부족에 대해 금융권 대출로 지원 청산코자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홍 전 지사가 당시 이 서류에 결재함으로써 사실상 경남도의회 의결 전에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을 준비, 지시했던 셈이다.

또한 진상조사위는 경남도가 2013년 4월 작성한 ‘진주의료원 휴·폐업에 따른 업무지원팀 구성건의’서류와 홍 전 지사가 경남은행에 보낸 ‘진주의료원 누적부채 청산을 위한 시중은행 자금차입 협조 요청’공문도 공개했다.

 

2016년 8월, 진주의료원 폐업 적법여부를 따지는 소송에서 대법원은 “진주의료원 해산결정 권한은 경남도의회에 있다”며 “조례 공포(2013년 7월 1일) 이전에 행해진 폐업결정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진상조사위는 “홍 전 지사의 결재행위가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을 사실상 지시한 것”이라며 “홍 전 지사와 경남도는 폐업과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정당화를 위한 도구로 이사회를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홍 전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조사는 좌파정권의 직권남용”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진상조사위는 진주의료원 폐업 진실을 알리기 위해 지난 1월 출범했다. 전·현직 도의원, 변호사, 환자가족대책위, 보건의료노조 등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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