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임금 및 고용 보장 문제 등 두고 학교 측과 입장 차 좁혀지지 않아.

지난 달 27일 강사법의 온전한 시행과 시간강사 고용 보장을 위해 천막농성을 시작한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상대분회(분회장 이성웅)는 그간 대학당국과 5차례 단체협상을 진행했지만 생각 차가 좁혀지지 않아 오는 13일부터 파업을 단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5월30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경남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했고, 3일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공고했다”며 “6월10일부터 12일까지 조합원 투표를 실시해 파업이 가결되면 6월13일부터 조합원 파업결의대회와 철야노숙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단디뉴스>는 지난 달 23일 노조와 학교 측이 연 단체협약 실무회의 기록을 입수했다. 이에 따르면 노조와 학교 측은 △전업/비전업 강사의 시간당 임금 △비정규직 교수들의 고용 보장 △노조 상근자의 연간 타임오프(업무배제) 시간 △복리후생비 및 학술활동비 지원 등의 문제를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 하고 있다.

 

▲ 지난 달 27일 강사법 온전한 이행 등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간 비정규직교수노조 경상대분회

노조 측은 전업과 비전업 강사를 가리지 않고 강사 임금을 시간당 10만5000원으로 인상해달라는 입장인 반면 학교 측은 전업 9만2000원, 비전업 3만8000원을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당시 “시간당 임금 10만5000원은 강사들의 기본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이 임금을 받더라도 연봉 2천만 원이 되지 않아 학교 측이 수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학교 재정에 한계가 있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또한 기존 강사들을 100% 고용 유지 해달라고 학교 측에 요구하고 있다. 강사법 통과 후 1만 5천여 명에 달하는 시간강사들이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해고되면서 이들이 지방대로 몰릴 것을 우려, 기존 강사들의 고용을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노조 측은 그러면서 “현재 경상대 교수들의 수업 시간이 다른 학교보다 많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고, 한 강좌당 40명 이상 수강생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정규직 교수 연구시간 확충, 시간강사의 고용보장을 위해서다.

학교 측은 이에 “강사채용은 본부에서 좌지우지할 수 없다. 강사채용은 학과에서 한다. 단지 강사채용 기준을 학과에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통일된 기준을 만들 생각이나, 기존 강사 100% 채용은 공개채용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단과대 학장이나 부학장에게 기존 강사들을 가급적 채용해달라고 부탁할 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노조와 학교 측은 이외에도 노조 상근활동가의 연간 타임오프 시간, 복리후생비 및 학술활동비 지원 등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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