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 대비 정부 지원, 요금 인상 대책 필요

2018년 진주시 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 최종보고회가 30일 열렸지만, 용역의 주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이던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여부(표준운송원가 내 인건비 적정성 여부,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판단하지 못한 채 보고회가 마무리됐다.

지난해 8월 삼성교통 노조가 표준운송원가 부족 등을 이유로 파업을 예고하자, 시의회는 중재에 나서 2018년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을 통해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2018년 표준운송원가도 소급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종 용역보고회에서 표준운송원가 적정성 여부(최저임금 미달 여부)가 판단되지 않으면서 이 약속은 무위로 돌아갔다.

표준운송원가는 시내버스 1대가 1일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인건비, 연료비, 정비비 등이 포함된다. 진주시는 시내버스 1대가 하루 운행을 한 뒤 벌어들인 수입이 이에 미달하면 차액을 보전해주고 있다.

 

▲ 30일 시청에서 열린 2018 진주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 최종보고회

이날 청남회계법인(용역사)은 “진주시가 운송업체에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은 최저임금 대상 임금과 최저임금 대상이 되지 않는 임금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하기 때문에 최저시급 적정성 여부를 계산할 수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진주시가 운영하는 표준운송원가제가 모든 운송업체의 실적운송원가를 보전해주는 경우에는 운전직 급여의 실적운송원가가 제일 높은 (업체의 수준으로) 표준운송원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표준운송원가보다 더 많은 금액을 실적운송원가로 사용해 적자가 나고 있는 업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청남회계법인은 “최저임금이 계속적으로 인상되는 경우 표준운송원가와 실적운송원가(실제 사용되는 돈)의 차이가 계속 발생해 문제가 일어날 수 밖에 없다”며 “1인당 월 평균임금이 높은 운송업체의 경우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조정하는 임금체계 개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운송업계에도 곧 적용될 주52시간제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 신규 운전 근로자 추가채용에 따른 업체의 인건비 상승이 예상된다”며 “시민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자노선 폐지를 검토하는 등 운송회사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중앙정부는 재정지원과 버스요금 인상 등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애초 최종보고회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터라, 보고회가 열리는 상황실 앞에 대기 중인 기자들

심인경 진주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보고회에 대해 “표준운송원가는 인건비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최저시급을 계산할 수 없다는 어이없는 발표를 했다. 용역을 왜 했는지 알 수 없는 발표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7년 시의 잘못된 노선개편으로 시민들의 버스 이용률이 연간 8~9%가량 줄고 있다”며 “이 때문에 운송업체 지원 예산이 2배 이상 급증했는데 이 부분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핵심이 빠져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주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볼 때 2018년 표준운송원가는 어느 정도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2017년 노선개편 후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했던 시내버스 지간선제 도입은 ”효과보다 환승에 따른 불편 등으로 해결과제가 많다“며 당장 시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진주시는 “지간선제 도입이 장기과제로 남게 됨에 따라 시급한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동부지역 순환버스 복원과 중고등학생 통학노선 도입, 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시는 시민들을 위한 브라보 택시 도입 등 시급한 개선사항부터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는 이날 용역보고회를 애초 비공개로 진행하려다 기자들의 요구에 용역 결과 발표만 공개로 진행했다. 질의응답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했다.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다음달 5일 오후 4시 용역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이날은 모든 회의 과정이 공개로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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