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단 “문화재보호와 사업정상화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 ‘기밀 위반’ 사유로 ‘계약해지, 손해배상’까지 언급하며 ‘압박’


진주정촌뿌리산단 시행사가 공룡 화석산지를 발굴조사하고 있는 교수에게 언론 노출을 통제하는 내용의 압박성 공문을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 진주정촌뿌리산단 시행사가 공룡 화석산지를 발굴조사하고 있는 교수에게 언론 노출을 통제하는 내용의 압박성 공문을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주식회사 진주뿌리산단개발은 지난 15일 김경수 교수 앞으로 공문을 보내 “(언론 인터뷰 등으로) 사업전반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계약서상의 기밀유지 임무를 위반한 것으로, 계약 해지사유 및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통보했다. 사실상 언론 활동을 막기 위한 ‘경고장’인 셈이다.

시행사측은 “담당교수에게 언론 인터뷰 자제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지켜지지 않아 지난 15일 통보했다. 이는 기밀유지 위반사유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시행사가 언론 자유를 막고, 통제하려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진주 공룡화석산지 현지보존 시민모임 최승제 공동대표는 “뿌리산단 사업차질의 원인은 공룡화석산지가 아닌 분양단가가 주변지역 보다 높아 분양률이 저조하기 때문”이라며 “시행사의 이러한 행위는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격”이라 꼬집었다.

용역 계약은 갑(뿌리산단 시행사)과 을(진주교대부설 한국지질유산연구소 김경수 교수팀)이 화석산지 발굴조사를 위해 체결한 것이다. 이 계약에는 △제 17조(기밀의 유지 : 을은 갑의 사전승인 없이 정보를 누설할 수 없다) △제 18조(임무 : 을이 조사와 관련한 사항을 발표하는 경우, 문화재청 및 갑과 협의해야한다) 등이 규정되어있다.

문제는 개발자인 사업 시행자가 문화재 보호를 위한 발굴조사 및 보존비용을 직접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현행제도에 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문화재 보호법에 따르면 발굴조사 비용은 사업 시행자가, 보존비용은 문화재청이 지정한 관리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뿌리산단측은 보존경비로 △이전조치시 12억 원 △원형보존시 380억 원을 예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업 진행자는 공사현장에서 매장 문화재가 출토되면 사업 진행의 걸림돌로 인식 하게 된다. 따라서, 문화재 보호를 위한 발굴조사 과정이 충분히 이뤄지기 힘들고, 그 과정 또한 시민들에게 공개되기 힘들다. 이에 국가가 문화재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뿌리산단측은 문화재청이 화석산지 원형보존 결정을 내릴 경우, 국가가 직접 나서 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공장부지 4필지가 도로변과 우수관로 등을 설치해야하는 곳에 맞물려있어 화석산지를 10여 필지까지 확대해 국가에서 매입해 보상해 달라는 것이다.

 

▲ 뿌리산단측은 공룡발자국 화석산지가 발견된 기존 4개 필지가 도로변과 우수관로 등이 설치되어야 하는 곳과 맞물려 있어 보호각 설치와 기반시설 확충이 가능하도록 10개 필지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뿌리산단 박원석 본부장은 “공룡화석산지는 현재 공장부지 4필지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10필지 이상은 확보되어야 보호각 설치와 기반시설 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문화재 보호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보상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뿌리산단 조성사업의 분양률이 저조한 만큼 진주시가 원안을 고수하기 보다는 사업 설계 변경도 고려해볼만 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산단 조성 공정률은 60%이상 진행됐지만, 공장부지 분양률은 6%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박철홍 시의원은 “뿌리산단 사업이 저조한 만큼 진주시가 사업변경도 검토해야한다”며 “이곳에서 세계최대 공룡발자국 화석산지뿐 아니라 통일신라시대 강주토성이 발견된 만큼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정촌 화석산지 천연기념물 지정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3일, 평가회의를 열었지만 화석산지 보존방법을 두고 평가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정이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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