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 “등록금 10년 째 동결...정부에서 지원책 적극 마련해야”

“시간강사 평균월급은 99만원. 퇴직금과 건강보험은 규정조차 없다. 강사법의 온전한 시행과 시간강사 고용보장을 촉구한다”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대학교 강사 7만 5000여 명 중 2만여 명이 해고됐다는 추산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경상대학교분회는 이같이 밝히고, 27일 대학본부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경상대학교분회가 이같이 밝히고, 27일 대학본부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경상대 비정규직교수노조는 “비정규직 교수들의 죽음과 투쟁으로 시간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강사법이 오는 8월부터 시행 된다“면서도 “교육부가 대학에 자율권을 맡기고 있는 만큼 오히려 대학에서는 강사들을 정리해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반기 강사채용을 앞두고 교육부가 마련한 대학강사제도 운영메뉴얼은 시간강사를 주당 15시간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어 강사법의 입법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예산 편성과 함께 시간강사를 무기 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정책을 수립해야한다”며 교육부를 규탄했다.

또한 이들은 경상대 이상경 총장에게 △교육환경개선(전임교원의 초과강의 근절, 강좌당 최대수강인원 40명으로 제한) △강사법의 실효성 보장(방학임금·퇴직금건강보험·복리후생·학술활동· 조합활동 보장을 위한 예산 편성) △대학구성원의 참여권 보장(대학평의원회, 총장선출, 강사선발, 학과회의) 등을 촉구했다.

이소정(정치외교·4) 학생은 “이 문제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진다. 특히 교양수업은 참여 인원이 많아 학생들의 참여도와 집중도가 떨어지기 마련이다”고 말했다.

반면 경상대 김의경 교무부처장은 “경상대는 다음 학기부터 강사의 직분을 1년간 보장하고, 강의 전·후 2주 동안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 기간과 금액은 향후 조정이 필요하다”며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등록금 10년 간 동결 등으로 대학의 재정마련이 어려운 만큼 정부에서 적극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대 비정규직교수노조는 학내 비정규직 교수와 강사 등 9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내달 7일까지 노동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 강사법 처우 개선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경남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후 전면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단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