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조정에 합의, 운영사 손 떼기로... 법인설립해 6월부터 직접 운영

호텔 운영회사 씨엔에스㈜ 와 70여 명의 호텔 수분양자 간의 대립으로 논란이 됐던 진주 충무공동 ‘라온스테이호텔(1차)’ 문제가 마무리되면서 6월1일부터 호텔 수분양자들이 호텔을 직접 관리하게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 ‘라온스테이호텔’ 수분양자 70여명, 운영사에 “집단소송”)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민사1부는 올해 1월 29일 조정조서를 통해 “씨엔에스㈜ 는 5월31일까지 라온스테이호텔 1차를 운영하고 건물 관리권을 포기, 수분양자들에게 호텔 관리권을 인도하라”고 했다. 또한 “만약 6월 1일까지 수분양자들에게 호텔 관리권을 인도하지 않으면 6월 한달 간은 1일 50만 원, 7월부터는 1일 100만원의 돈을 지급하라”고 적시했다.

 

▲ 진주시 충무공동에 위치한 라온스테이인페를라호텔 1호점

라온스테이 호텔 수분양자들은 호텔 운영회사 씨엔에스㈜ 측이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며 그간 민사소송 등을 진행해왔다. 지난해 12월 <단디뉴스>와 만난 호텔 수분양자들은 씨엔에스㈜ 측이 계약을 위반한 채 호텔을 관리해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호텔 운영을 위해 사용돼야 할 돈이 본사 공과금 납부에 쓰였고, 직원명단에 없는 사람에게 돈이 오가는 등 자금횡령 의혹이 있다”는 것.

이들은 또한 “자신들이 1억4천여만 원을 들여 구입한 호텔운영관리시스템(PMS)을 자신들과 관련 없는 라온스테이 호텔 2호점에서 무단사용하고 있고, 씨엔에스㈜ 측이 계약과 달리 직원들을 과다 고용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관리비를 수분양자들에게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운영방식 때문에 계약 당시 약속한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고 부담해야 될 돈만 점점 커져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당시 수분양자 가운데 한 사람은 씨엔에스㈜ 측의 회계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발견됐다며 이에 기초해 형사소송(검찰 항고)를 준비하고 있다고도 했다. 기존에 ‘횡령, 배임, 도용’ 등의 혐의로 씨엔에스㈜ 측에 걸었던 형사소송이 증거불충분으로 일단락 됐지만, 추가 증거가 발견되면서 검찰항고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검찰항고도 기각됐다.

그간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민사소송 결과 수분양자들이 바랐던 관리권 회수가 가능해지면서 이들은 논란을 일단락 짓기로 했다. 씨엔에스㈜ 와 수분양자들은 올해 1월29일 △호텔 관리권한을 6월1일부로 수분양자들에게 넘기고 △최초 영업일부터 호텔 관리권한 인도일까지의 손실, 이익에 상호 청구를 포기하며 △상호간 일체의 법적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것 등에 합의했다.

호텔 수분양자들은 앞으로 호텔운영을 직접해나가기 위해 법인을 설립한 상황이다. 법인명은 호텔 이름을 그대로 따 ‘(주)라온스테이’로 정했다. 법인 대표를 맡은 빈학열 씨는 “직원도 뽑고 광고도 진행하며 정상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보다 나은 모습으로 시민 여러분들을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호텔 수분양자 김광원 씨는 “그간 논란이 있어왔지만, 이제 6월부터 새단장을 해 진주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진주시민들이 직접 운영을 시작하는 만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호텔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쓰겠다. 기대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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