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상인들 “계절학기 끝나는 7월말까지라도 여유 달라”

경상대 후문 포장마차 상인들이 포장마차 뒤편에 진행되고 있는 개방형 스포츠 콤플렉스 신축공사로 5월 말까지 포장마차를 철거할 것을 통보받은 가운데 일부 상인들이 생계 문제를 고민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경상대 후문 포장마차 가운데 6곳은 경상대 부지에서, 4곳은 진주시가 관리하는 철도청 부지에서 영업 중이다. 이들 모두는 5월 31일까지 포장마차를 철거해야 한다. 땅 소유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점거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스포츠 콤플렉스 신축공사가 진행되면서 학생들 안전문제가 불거지고 있기도 하다. 14일 방문한 이곳에는 스포츠 콤플렉스 공사로 대형 트럭이 오가고 있었고 이 때문에 먼지가 적지 않게 피어났다. 그 와중에 포장마차 앞에서 학생들은 음식을 먹고 있었다.

 

▲ 경상대 후문 포장마차와 그 옆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방형 스포츠 콤플렉스 공사

문제는 진주시가 관리하는 철도청 부지 위에서 영업하고 있는 상인 가운데 일부가 진주시로부터 영업을 계속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다가 최근에서야 5월말까지 포장마차를 철거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

상인 A씨는 “올해 초만 해도 경상대 부지 위 포장마차는 철거해야 하지만, 진주시가 관리하는 부지에 있는 상인들은 영업을 계속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진주시가 최근 들어 경상대와 협의한 결과 진주시 관리 부지의 포장마차도 5월31일까지 철거해야 한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생계비를 벌어야 하는데 당장 5월말에 이곳에서 나가라고 하니 걱정이다. 경상대학교 계절학기가 끝나는 7월 말까지만이라도 영업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생계비를 벌면서 다른 일자리를 구하고 싶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같은 장소에서 일하던 상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이곳에 들어와 피해가 더 큰 상황이다. 노점상간에 권리금을 주고받을 이유는 없지만, 이곳에 포장마차가 들어선 지 오래됐고, 장사도 잘 되던 편이라 권리금을 주고받는 일이 관례로 굳어졌다. 이에 따라 상인 A씨도 권리금을 주고 자리를 양도받았다.

앞서 경상대의 경우 지난 2월 경상대 부지 위에서 장사하고 있는 노점상과 5월 말 포장마차를 철거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A씨는 “진주시가 관리하는 부지 위에서 영업하는 상인들은 경상대 부지 상인들과 달리 동의서나 인감을 진주시에 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진주시와 철거 시점 등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이들 상인이 영업 중인 곳은 공유지로, 이곳을 불법점거해서는 안 된다. 이 때문에 5월말까지 철거를 요구하는 시의 행정집행이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지만, 취업이 어려운 환경에서 이곳을 떠나야 하는 상인들은 생계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진주시 관계자는 상인 A씨의 이같은 주장에 다른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이미 올 초에 5월말쯤 이곳을 철거해야 한다고 통보했고, 얼마 전에는 계고장을 전달하기도 했다”며 “예전부터 이곳을 불법점거한 상인들을 내보내려 했지만, 학교 측 입장에 따라 철거를 유보했던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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