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어”

‘최저임금이 보장된 표준운송원가 현실화’를 요구하며 진주IC 부근 45미터 철탑에서 53일간 고공농성을 벌였던 삼성교통 노조원 2명이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으면서다. 

검찰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며 전파법·집시법·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8일 저녁 진주경찰서를 나서고 있는 삼성교통 노조원 김영식(왼쪽 첫번째), 문정식(오른쪽 첫번째)씨 (사진 = 삼성교통 노조 강석규 사무국장 제공)

두 노조원은 올해 3월 5일 ‘최저임금이 보장된 표준운송원가 현실화’를 진주시에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고공농성은 53일간 이어졌다. 

진주시의회는 이에 시내버스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두 노조원에게 고공농성 해제를 요구했다. 시민단체도 거듭 농성해제를 요청했다. 

이에 이들은 고공농성 53일째, 단식농성 5일째를 맞은 4월26일 고공농성을 해제했다. 

이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지난 7일 저녁 경찰에 체포돼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하지만 8일 저녁 검찰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들은 풀려났다.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될 예정이다.  

한편 삼성교통 노조는 진주시에 최저임금 보장 등을 촉구하며 1월21일 전면파업에 돌입해 50여일간 파업을 이어가다 3월11일 현업에 복귀했다. 파업과 고공농성 등이 이어졌지만 논란이 된 표준운송원가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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