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 활성화, 시민 경제부담 덜겠다”

진주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진주시는 29일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를 개정, 체육시설 사용료를 대폭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천연잔디 축구장 사용료를 3시간 기준 2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조잔디 축구장 사용료는 3시간 기준 10만원에서 7만원으로, 풋살구장은 1시간 기준 3만원에서 2만원으로 내리겠다고 했다.

문산 실내체육관, 상평동 진주생활체육관 사용료는 1일 15만원에서 12만원으로, 초전동 진주실내체육관 사용료는 1일 20만원으로 15만원으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생활체육 활성화가 기대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체육도 복지라는 슬로건 아래 공공체육시설 이용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육 인프라 확충, 시설정비,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 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임신한 사람에는 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도 조례 개정안에 담겼다.

 

▲ 초전동 진주실내체육관(사진 =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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