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법부에 강제 입원 권한 주고 고위험군 질환자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알려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이 일어난 뒤 안 씨가 이웃주민을 위협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여러 번 드러낸 바 있는데도 경찰 등 관계기관이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비난이 거세다. 하지만 현재의 법체계에서는 경찰 등 관계기관도 강력대응하기 힘들다는 지적과 함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인득은 17일 살인 방화사건을 일으키기 전부터 이웃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왔다. 주민들을 위협하거나 오물 등을 뿌려 경찰이 수차례 출동했고, 올해만 두 차례 폭력사건에 연루됐다. 경찰 등이 이를 알고도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 강력사건이 발생해 경찰 등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현재의 법체계 안에서 고위험군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 안인득 사건으로 희생된 시민들을 기리기 위해 진주시 충무공동 소재 한일병원에 마련된 합동분향소

정신의료기관에 환자를 강제 입원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보호자 동의에 의한 입원’, ‘행정기관에 의한 입원’, ‘응급인원’이 있다. 문제는 전문의의 진단이 꼭 필요한데 환자가 전문의 진단을 거부하면 입원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안인득도 그랬다. 안인득의 형은 <중앙일보>에 “동생(안인득)을 강제 입원시킬 방법을 찾아왔지만 병원을 가자는 형의 말을 듣지 않아 방법을 찾기 힘들었다”고 증언했다.

실제 정신건강복지법 43조에 따른 보호자에 의한 입원, 44조에 따른 행정기관에 의한 입원은 전문의 진단을 필요로 한다. 보호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호자 2명의 동의와 전문의 2명의 진단서가 필요하다. 행정기관에 의한 입원 또한 전문의의 진단서와 자치단체의 판단이 필요하다. 정신질환자가 전문의 진단을 거부하면 입원이 불가능한 셈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응급입원도 가능하나, 효율적이지 않은 건 마찬가지다. 응급입원을 위해서는 전문의 1명과 경찰관 1명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3일간 입원시킬 수 있다. 하지만 경찰로서는 인권침해 논란 등을 우려해 응급인원을 꺼릴 수밖에 없다. 형사과에 근무하는 한 형사는 <한겨레>에 “응급인원으로 민원(문제)이 발생하면 경찰 개인이 그 부담을 안아야 한다”며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고위험군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입원 권한을 사법기관 등에 조금 더 폭넓게 보장하고,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알려 관리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미국은 법원의 판단 아래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이 가능하다. 독일도 경찰이 개입하고, 이후 법원 판단을 받는다. 일본과 대만은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는 고위험군 정신질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사법기관이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주변인의 안전을 담보할 방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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