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노약자 골라 급소 노려 공격. 짧은 시간 사상자 많은 이유

- 흉기 2~3개월 전 구매 등 계획범죄 정황 드러나

주거지 방화 후 대피하는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20여명의 사상자를 낸 피의자 안 모 씨(42)가 비교적 힘이 약한 노약자를 대상으로 급소만 노려 공격했고, 범행도 계획적으로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17일 안 씨가 방화를 시도한 뒤 경찰과 대치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10여분, 짧은 시간 동안 안 씨의 흉기에 5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 3명이 경상을 입은 것은 이 때문이었다.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피해자 대부분은 동맥이 흐르는 목 부위 등 급소에 상처를 입었다. 사망에 이른 5명 가운데 3명은 목 자창에 의한 과다 출혈로, 1명은 목과 등 부위 자창에 의한 과다출혈로, 나머지 1명은 안면부 자창에 의한 과다출혈로 숨졌다. 중상자 3명 가운데 2명은 목 부근 자상, 1명은 복부 등 자상으로 중상을 입었다. 경상자들 역시 안면부, 목, 옆구리 등 급소를 다쳤다. 피의자 안 씨가 급소만을 노려 공격한 셈이다.

또한 피의자 안 씨는 비교적 힘이 약한 여성, 미성년자, 노인 층을 골라 공격했다. 사망자 5명 가운데 10대 여성은 2명, 60대 여성은 2명, 70대 남성은 1명이었다. 중상자(3명)와 경상자(3명) 가운데도 아파트 관리 직원이던 30대 남성 1명을 제외하곤 피해자 5명 모두 여성이었다. 세부적으로 30대 여성 1명, 40대 여성 1명, 50대 여성 2명, 70대 여1명이다.

 

▲ 17일 방화 후 흉기난동 사건이 일어난 아파트 내부(사진 = 진주경찰서)

경찰 측은 이번 범죄가 계획적으로 일어난 것일 가능성이 높고 안 씨가 지속된 피해망상으로 분노감이 극대화된 생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범죄가 계획적으로 일어났다는 판단에는 안 씨가 △2~3개월 전 흉기를 미리 구입한 점 △사건 당일(새벽 1시쯤) 원한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휘발유를 구입한 점 △방화 후 칼을 소지하고 밖으로 나와 범행한 점 등이 반영됐다.

피의자 안 씨는 경찰에 이번 사건을 일으킨 이유를 “누군가 아파트를 불법개조해 CCTV와 몰카를 설치했고, 누군가 주거지에 벌레와 쓰레기를 투척했으며, 모두가 한 통 속으로 시비를 걸어왔고, 관리사무소에 불만을 제기해도 조치해 주지 않아 평소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사실을 알고 있고 잘못한 부분은 사과하고 싶다”고 했다.

사건을 수습한 한 소방관는 “그간 여러 해 구급요원으로 일하면서 목 부근 등 동맥이 흐르는 급소만을 노려 공격한 사례는 보지 못했다. 이 정도면 정말 상대를 죽이겠다는 일념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출동을 나가보면 한 번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목을 노린 경우는 거의 없고, 복부 쪽에 자상을 입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건은 목 등의 부위만을 노렸다고 하니 끔찍하다”고 밝혔다.

한편 피의자 안 씨는 지난 17일 새벽 4시25분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을 흉기로 무차별 공격해 20여명의 사상자를 냈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10대 여성 2명, 60대 여성 2명, 70대 여성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 3명이 경상을 입어 안타까움을 더한다. 피해자 다수는 친인척 관계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할지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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